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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례] 특수관계 해외법인 하청생산 물품의 과세가격 산정 적법성 판단

원제 : 청구법인이 특수관계법인가 선정한 하청 생산자로부터 쟁점물품을 수입한 거래와 관련하여 쟁점물품의 실제 판매자를 본사로 보고 당초신고가격에 판매자의 역할에 대한 대가가 누락된 것으로 보아 이를 관세법 제35조에 따라 쟁점물품 과세가격을 결정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부산세관-조심-2024-11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쟁점사항】
①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이 특수관계에 의해 영향을 받았다고 보아 이를 부인하고 제6방법에 따라 과세가격을 산정하여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② 가산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당사자 주장】

 

▪ 청구인의 주장
청구법인은 베트남 등 소재의 제3자 하청생산자로부터 여성용 핸드백 등을 직접 수입하고 있고, 수입신고 시 지불한 물품대금에 해상운임, 상표권 사용료 및 관련 비용을 모두 가산하여 신고하였으므로 과세가격 산정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한다.

 

특히, 처분청이 특수관계자인 미국법인(A USA)을 실제 판매자로 간주하여 그 이윤과 일반경비를 추가로 가산한 것은 부당하며, 처분청이 결정한 과세가격은 합리적 수준을 크게 초과하여 납세자에게 불합리한 부담을 주고 있다고 주장한다. 또한, 처분청이 거래당사자를 임의로 재구성하여 거래를 특수관계자 간 거래로 판단한 것은 실질과세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한다.

 

▪ 처분청의 주장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인 미국법인(A USA)의 지시에 따라 하청생산자로부터 물품을 수입하였으며, 물품의 가격결정, 제조자 선정, 샘플 제작 등 수입과정 전반을 A USA가 실질적으로 관리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처분청은 수입물품 가격이 특수관계에 의해 영향을 받았으며, 청구법인의 신고가격에 실제 판매자(A USA)의 이윤과 일반경비가 누락되었기 때문에 이를 가산한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미국 내 비교대상업체 선정 및 이윤 산정 방식의 합리성 여부에 대해서는 재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결론 및 근거】

 

▪ 근거
쟁점물품의 실제 판매자로 보이는 A USA가 샘플 제작, 제조자 선정, 원자재 가격 결정, 제조 마진 결정 등 수입 과정에서 주요 역할을 수행했으므로 처분청이 이를 근거로 신고가격을 부인한 것은 타당하다.

 

그러나 처분청이 적용한 미국 내 비교대상업체의 판매이윤 산정 방법은 다소 불분명하여, 비교대상업체들이 제조활동 없이 해외 판매만을 수행하는지 여부와 권리사용료 중복 가산 문제가 있는지 등에 대해 재조사하거나 보다 합리적인 방법을 통한 과세가격 산정이 필요하다.

 

▪ 결론
쟁점물품의 실제 판매자는 미국법인(A USA)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신고가격에 A USA의 이윤 등이 누락된 것은 인정되므로, 이 부분 처분청의 판단은 적법하다. 다만 처분청이 결정한 과세가격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미국 내 비교대상업체의 마진 산정방식을 합리적으로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

 

또한 청구법인이 거래 구조상 쟁점수출자를 실제 판매자로 인식할 수밖에 없었던 점, 과세관청의 기존 심사 과정에서 이의가 없었던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법인에게 가산세 부과는 지나치다고 판단하여 가산세 부과처분은 취소한다. 이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참고>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원본 첨부 (관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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