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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판례] 일시적 주택 중복보유 기간 중과세 적용의 적법 여부

원제: 원고에게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중과하거나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을 배제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됨.
서울행정법원-2023-구단-72731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쟁점사항】
일시적 주택 중복보유 상태가 발생한 경우, 양도소득세 중과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가 가능한지 여부

 

【당사자 주장】

 

▪ 원고의 주장
원고는 기존 거주 주택을 양도하는 과정에서 단순히 일시적으로 중복된 상태가 발생한 것이고, 이는 대체주택 매매 과정에서 매도인의 요청으로 잔금 지급일이 앞당겨졌기 때문이며, 특별히 투기 목적이 없었다. 따라서 이 사건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중과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를 적용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주택을 양도할 당시 이미 임대주택 등을 포함하여 3주택 이상을 보유하고 있었고, 이를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 중과 및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한 처분이 적법하다는 입장이다.

 

【결론 및 근거】
▪ 근거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주택 거래의 현실상 일시적인 중복 보유 상태가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통상적이고 사회통념상 일시적이라 평가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본 사건의 경우, 원고는 기존 거주주택을 양도한 매매계약과 대체주택을 취득한 매매계약을 거의 동시에 진행하였으며, 단지 매도인의 사정으로 잔금 지급일이 앞당겨지면서 9일간 일시적 주택 중복보유 상태가 발생하였다.


원고는 대체주택 취득 후 바로 전입신고를 하고 실제 거주를 시작했으며, 이전 주택은 즉시 양도하였다. 이 과정에서 투기 목적이나 다른 부정한 목적은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이처럼 통상적인 주택 거래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중복보유 상황까지 양도소득세를 중과하거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는 것은 관련 법령과 판례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 결론
따라서 원고의 양도를 세대 1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양도로 보아 중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를 한 피고의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이에 따라 원고의 주장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행정소송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참고> 서울행정법원 판결 원본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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