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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외국산 철강·알루미늄에 부과하는 수입관세를 기존 25%에서 50%로 두 배 인상하는 내용의 포고문에 서명했다.
6월 4일 0시 1분부터 즉시 발효되는 이번 조치로, 한국 철강업계는 미국 시장에서의 가격 경쟁력 약화로 인한 심각한 피해가 우려된다.
백악관은 현지시간 3일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한 이번 포고문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달 30일 펜실베이니아주 피츠버그 외곽 US스틸 공장에서의 연설에서 철강·알루미늄 관세 인상 방침을 공식화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트럼프 대통령은 포고문에서 “25%의 기존 관세가 미국 철강·알루미늄 산업에 일정 수준의 가격적 지지를 제공했지만, 이는 해당 산업이 국가 안보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생산능력을 확보하고 유지하기엔 여전히 부족하다”며 관세율 인상의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또 “인상된 50% 관세는 외국산 저가 과잉생산 철강 및 알루미늄의 미국 시장 유입을 보다 효과적으로 차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조치의 법적 근거는 2018년 트럼프 1기 행정부 시절 제출된 미 상무부의 232조 조사 보고서와 현 상무장관이 제공한 최신 정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들 자료를 검토한 결과, 철강·알루미늄 수입이 국가 안보를 침해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이번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철강업계 관계자는 “이미 25% 관세로 수출 타격이 컸던 상황에서 관세가 50%로 인상되면 미국향 수출 자체가 무의미해질 수 있다”며 “현지 생산 설비를 갖추지 못한 한국 철강 기업의 경우 직접적인 피해가 불가피하다”고 우려했다.
한편 이번 조치는 WTO 규범 위반 논란을 불러일으킬 가능성도 있다. 다만 미국은 232조를 국가안보 예외 조항으로 해석하고 있어 당장 국제 분쟁으로 비화될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도 나온다.
정부와 업계는 향후 대미 통상 채널을 통해 철강 세이프가드와 연계한 협상 여지를 모색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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