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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중국산 플라스틱 필름의 제조방식을 둘러싼 관세 분쟁에서 국내 수입업체가 최종 패소했다. 업체는 수입한 제품이 낮은 관세율을 적용받는 '습식 코팅필름(Wet coating film)'이라고 주장했지만, 인천공항세관은 높은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증착필름(Metalized film)'이라고 판단했다. 양측의 갈등은 조세심판원으로 이어졌고, 심판원 역시 세관의 손을 들어줬다.
논란이 된 제품은 ▲PET 소재의 'H필름'과 'I필름' ▲폴리프로필렌(PP) 소재의 'J필름'이다. 이 필름들은 외관상 금속과 비슷한 은색 광택을 띠어 유사해 보이지만, 제조방식에 따라 부과되는 관세율에 큰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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