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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소세신고]국세청 “사후검증·세무조사 피하려면 성실신고 하세요”

영세납세자 157만명에게 모두채움(Full-filled)신고서 제공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국세청은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원활히 하기위해 사전 성실신고 지원에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이같은 방침에 따라서 성실신고확인대상자 등 58만 명에게는 개별분석 자료를 제공하는 한편 157만 여명의 영세납세자에게도 모두채움(Full-filled)신고서를 서면이나 홈택스에서 제공하기로 했다.

 

또 영세사업자의 세 부담을 줄여 주기위해 121개 불황업종에 대해서는 단순경비율을 인상해 주었고, 경영애로 납세자에게는 신고 납부기한 신청이 있으면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지난 해보다 더욱 정교하고 다양화된 60종에 이르는 개별분석 자료를 성실신고확인대상자 등 58만 명에게 신고 전에 제공해 주었고 38만 여명의 소득률저조자 명단을 수임대리인에게도 제공, 성실신고를 적극 유도하기로 했다.

 

한편 국세청은 사전안내한 납세자를 중심으로 신고후에 불성실납세자에 대해서는 사후검증을 통해서 시정조치하고 불성실 신고자에 대해서는 사후검증과 함께 엄정한 세무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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