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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한 명 없는데 복리후생비 펑펑…국세청 단골검증 ‘허위경비’

[자료=국세청]
▲ [자료=국세청]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여비교통비 및 복리후생비 등 단골 허위경비에 대한 검증을 진행한다.

 

국세청은 7일 이러한 내용의 신고내용 확인 사례를 공개했다.

 

도매업자 C는 직원 없이 혼자서 도매사업을 함에도 여비교통비‧복리후생비 등을 비슷한 유형의 사업자에 비해 과다하게 필요경비로 처리했다.

 

국세청에선 동종업종 내 종업원 관련 필요경비 비율 자료를 가지고 있고, 특정사업자의 필요경비가 동종업종 필요경비 비율이 넘으면, 필요경비 허위 계상 혐의로 분석대상자로 선정한다.

 

국세청은 이 업무를 몇십 년 전부터 전산작업으로 처리하고 있으며, 빅데이터 시스템을 도입한 현재 더욱 높은 수준으로 진행하고 있다.

 

국세청은 C의 계정별 원장과 금융거래 자료 등을 대조한 결과 소모품비, 여비교통비, 복리후생비 등 필요경비의 대부분이 개인적 용도로 쓰인 것을 확인했다.

 

C는 허위경비로 소득 축소했음을 시인하고, 가산세와 함께 종합소득세를 수정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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