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03 (화)

  • 맑음동두천 0.8℃
  • 맑음강릉 5.6℃
  • 구름많음서울 2.5℃
  • 구름조금대전 3.6℃
  • 맑음대구 5.7℃
  • 맑음울산 6.6℃
  • 구름조금광주 3.9℃
  • 구름많음부산 5.6℃
  • 구름많음고창 2.4℃
  • 구름많음제주 5.9℃
  • 맑음강화 0.2℃
  • 맑음보은 1.5℃
  • 맑음금산 2.8℃
  • 구름많음강진군 4.5℃
  • 구름조금경주시 5.8℃
  • 구름많음거제 4.2℃
기상청 제공

종합소득세 ‘부양가족·장애인공제’ 직접 챙겨야

납세자聯, 사업소득자가 놓치기 쉬운 7가지 공제항목 제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오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대상 사업자는 인적공제와 장애인공제, 부녀자공제 등과 같이 별도로 제출하거나 기입해야만 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항목에 대해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15일 이같은 내용의 ‘사업소득자가 놓치기 쉬운 7가지 공제’를 발표했다.

 

세무서에서 연말정산을 하지 않는 사업소득자(기타소득자)에게 보내주는 신고 안내문에는 중간예납세액(기납부세액),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노란우산공제), 연금관련 항목 등만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부양가족공제 등 인적공제는 포함되어 있지 않아 직접 챙기지 않으면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부양가족이 소득금액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작년 연봉 500만원) 이하인 경우, 따로 사는 만 60세 이상의 (처)부모 뿐 아니라 (처, 외)조부모라도 부양가족 공제가 가능하다. 다만, 다른 형제들이 기본공제를 받고 있지 않아야 한다.

 

함께 거주하는 형제·자매가 만 20세 이하이거나 만 60세 이상인 경우도 마찬가지다. 호적에 등재되지 않은 가족관계라도 본인의 생모나 생부인 경우,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배우자의 부모도 인적공제대상이 된다.

 

부양가족 중 복지법상 장애인이 아닌 항시 치료를 받아야 하는 중증환자로 병원에서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거나 상이등급이 있는 국가유공자가 있다면 나이에 관계없이 장애인공제를 받을 수 있다.

 

소득금액이 3000만원 이하인 여성사업자의 경우, 배우자가 있거나 또는 배우자가 없더라도 본인이 세대주로 기본공제를 받는 부양가족이 있다면 부녀자공제를 추가 적용 받을 수 있다.

 

또한, 이혼이나 사별로 인해 만 20세 이하의 자녀를 혼자 부양하는 경우에는 한부모가족공제도 받을 수 있다.

 

다만, 부녀자공제와 한부모가족공제는 중복해서 적용되지 않은데,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할 경우 혜택의 폭이 더 큰 한부모가족공제가 더 유리하다.

 

기부금의 경우 사업자 본인의 기부금 뿐 아니라 부양가족의 기부금도 공제받을 수 있으며, 나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부양가족공제를 받지 못한 대학생 자녀(만 20세를 초과자)나 부모(소득이 없는 만 60세 미만자)의 기부금도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의 상당수가 영세사업자와 비정규직으로 세법에 대해 이해와 정보가 부족한 경우가 많다”며 “남은 신고기간 동안 놓치는 공제 항목이 없는지 반드시 살펴본 뒤 신고해야 한다”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공정의 사닥다리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며칠 전, 새로 전입한 사무관들과 조용한 만남의 자리를 가졌다. 짧지 않은 시간 동안 어떤 말을 전해야 할지 잠시 생각하다가, 결국 두 가지만을 강조했다. 인사를 잘하라는 것, 그리고 돈을 멀리하라는 것이었다. 이 말은 새로 만든 조언이 아니다. 지금으로부터 30여 년 전, 내가 사무관이던 시절 같은 과에서 근무하셨던 한 선배 사무관께서 해주신 말씀이었다. 그때는 그 의미를 다 헤아리지 못했지만, 공직의 시간을 오래 지날수록 그 말은 점점 더 분명한 울림으로 다가왔다. 그래서 그날, 나는 그 말씀을 그대로 후배들에게 전했다. 인사는 결국 사람을 남기는 일이고, 돈을 멀리하라는 말은 공직자의 판단을 흐리는 유혹과 거리를 두라는 경고였다. 공직은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긴 항해이기에, 처음부터 방향을 잘 잡지 않으면 어느 순간 되돌아오기 어려운 곳으로 흘러가게 된다. 덧붙여 이런 이야기도 했다. 너무 경쟁하듯이 하나의 사다리만 오르려 하지 말고, 각자의 사닥다리를 각자의 속도로 차분히 오르기를 바란다고. 레드오션처럼 한 방향으로 몰려 달리다 보면, 사닥다리가 무너질 수도 있고 병목현상 속에서 누군가는 추락할 수도 있다. 성과와 평가
[초대석] 정재열 관세사회장 "마약· 특송·외화 밀반출 등 국경관리...관세사가 앞장"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1976년 관세사 제도가 처음 생길 때 우리나라 수출액이 80억 달러였습니다. 지금은 1조 3,000억 달러를 넘보는 세계 10위권 무역 강국이 됐죠. 지난 50년이 우리 존재를 증명한 시간이었다면, 앞으로의 50년은 국가 무역 안전망의 ‘재설계’ 기간이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심장부, 강남. 빌딩 숲 사이로 겨울바람이 매섭게 몰아치던 날, 기자는 한국관세사회 회장실을 찾았다. 문을 여는 순간, 바깥의 냉기와는 대조적으로 따뜻한 온기가 공간을 채우고 있었다. 지독한 독감으로 고생했다는 소식이 무색할 만큼, 정재열 회장은 밝은 미소로 기자를 맞이했다. 그 미소 뒤에는 창립 50주년이라는 거대한 역사의 변곡점을 지나온 수장으로서의 고뇌와 확신이 함께 담겨 있었다. 마주 앉은 그는 차 한 잔을 건네며 지난 반세기 동안 한국 경제와 궤를 같이해 온 한국관세사회의 발자취를 차분히 되짚었다. 그의 시선은 과거의 성과에 머물지 않았다. ‘새로운 100년’을 향한 다짐 속에서, 혁신을 향한 굳건한 의지는 또렷이 전해졌고, 그 울림은 강남의 차가운 겨울 공기마저 녹이기에 충분했다. 80억 달러 수출국에서 1.3조 달러 무역 강국으로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