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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조건 작년처럼 소득세 신고…국세청 사전안내 무시하면 ‘가산세’

[자료=국세청]
▲ [자료=국세청]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제공하는 종합소득세 성실신고 사전안내‧신고도움자료를 제공받고도 불충분하게 신고할 경우 사후검증을 받게 된다.

 

사후검증 과정에서 과거 잘못 신고한 것이 드러날 경우 가산세를 부과받게 된다.

 

국세청(청장 강민수)은 7일 종합소득세 성실신고 사전안내 대상자 119만명에게 ‘신고시 도움이 되는 사항 안내(성실신고 사전안내문)’를 모바일로 보낸다고 밝혔다.

 

[자료=국세청]
▲ [자료=국세청]

 

국세청은 납세자가 성실신고 사전안내 내용 및 신고도움자료를 신고에 반영했는지 ‘신고내용 확인(사후검증)’을 실시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사후검증 시 납세자의 1년 치 세금신고를 살피는 것이 아니라 행정실익 차원에서 몇 년 치를 한꺼번에 검증한다.

 

과거 잘못 신고한 것이 있다면, 미리 사전안내 자료를 확인해 수정신고해야 앞으로 발생할 가산세를 줄일 수 있다.

 

[자료=국세청]
▲ [자료=국세청]

 

개인별 세부사항은 홈택스・손택스에 접속해 ‘신고도움 서비스’ 내 ‘신고시 유의할 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고도움 서비스’에서는 성실신고에 도움 되는 다양한 유형의 개인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며, 납세자가 위임한 세무대리인(기장・신고대리)도 조회할 수 있다.

 

[자료=국세청]
▲ [자료=국세청]

 

국세청 측은 “국세청에서 제공해 드리는 신고도움자료를 참고하여 성실하게 신고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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