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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세무서, 종로세무사회와 '종소세 확정신고' 성실신고 간담회 개최

공병규 종로서장, 박만욱 소득세과장, 이상조 소득1팀장 '성실신고' 당부
김정엽 종로회장, "시장환경 도전에 대한 일치단결" 주문. 황선의 역대회장 '회원 특강' 실시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종로세무서(서장 공병규)는 9일 대강당에서 종로지역세무사회(회장 김정엽)와 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와 관련해 간담회를 갖고 신고방향을 비롯한 성실신고 안내를 당부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종로지역세무사회 역대회장(서준석, 임응재, 황선의, 장한철, 김행형), 고문(배용우 전 세무서장, 이상위 전 세무서장), 간사 이승호, 감사 김종열, 운영위원 12명(김명섭, 심대원, 양승경, 정승원, 이동인 세무사 등)을 비롯해 관내 회원세무사 100여명이 참석했다.

 

공병규 종로세무서장은 인사말에서 “그동안 납세자와 세정당국의 가교역할을 하면서 국세행정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는 세무대리인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공 서장은 “올해에도 납세자의 성실신고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국세청이 보유하고 있는 다양한 자료를 최대한 제공하겠다”면서 “홈택스에서 수임하고 있는 납세자의 신고도움 자료를 일괄조회 가능하도록 하는 등 신고편의를 제고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수출기업, 산불피해자 등은 납세기한을 오는 8월말까지 직권연장하고 영세자영사업자는 납세담보면제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공 서장은 “수임업체 실상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세무사들이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라는 인식을 납세자들에게 확산시켜 성실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지도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신고관리 기본방향에 대해 ▲납세자중심의 신고편의 ▲적극적 세정지원 실시 ▲체계적 방문 신고지원 ▲실효성 높은 성실신고 안내 등을 통해 쉽고 편리한 납세서비스를 제공해 안정적 세입예산을 확보한다는 방침을 설명했다.

 

중점추진사항에 대해서는 단일근로소득자가 연금소득이나 기타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모두채움 신고서비스를 통해 신고할 수 있도록 이번 신고부터 확대, 개선했다고 밝혔다.

 

이번 종소세 신고는 가급적 홈택스로 신고할 수 있도록 안내하되, 65세 이상 어르신을 비롯해 장애인에 대해서는 세무서에 방문, 신고할 경우 최대한 불편함이 없도록 신고안내를 실시키로 했다.

 

원활한 신고를 위해 지자체(종로구청)와 합동창구를 운영해 추진하고 청년인턴, 국민취업지원제도 등을 통해 신고도우미를 확보키로 했다.

 

박만욱 소득세과장은 “신고도움창구는 고령자 65세 이상, 장애인, 신규사업자 등에 대해서는 1대1 신고도움 서비스를 적극 지원할 방침”이라며 “자기작성창구는 작성사례, 신고 동영상 등을 제공함으로써 납세자 스스로 신고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상조 소득1팀장은 “보다 편리한 신고를 위해 국세청에서 홈택스 화면을 재구성했다”면서 “종합소득세 신고 바로가기 화면을 운영하고 있다”면서 “신고유형, 기장의무, 경비율, 기장의무, 기준금액 등이 제공된다”고 세부적 실무를 설명했다.

 

그는 이어 “종합소득금액, 공제감면 세부내역을 한곳의 화면에서 제공되고, 손택스 연말정산간소화 자료 불러오기 기능이 추가됐다” 덧붙였다.

 

성실신고확인제도에 대해서는 신고납부기한을 1개월 연장하고, 성실신고 확인비용의 60%를 세액공제(한도 120만원), 의료비, 교육비, 월세 세액공제 등에 대해 안내했다.

 

그러나 종로세무서는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경우, 확인서미제출 가산세를 부과하고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하는 한편 부실확인 세무대리인에 대해서도 징계조치를 한다는 방침이다.

 

국세청은 종합소득세 신고내용 확인 과정에서 적격증빙 없는 가공비용을 계상해 종합소득세를 탈루하도록 하고 성실신고를 허위 확인한 사례를 적발, 징계한바 있다.

 

징계사례에 따르면 배우자에게 지급한 가공인건비 및 배우자 사용한 업무무관 승용차 관련비용에 대한 검토 소홀로 종합소득세를 탈루하도록 하고 성실신고 허위확인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한 세무대리인은 소속 세무법인 명의의 거짓세금계산서를 발급해 납세자의 종합소득세를 탈루한 사실도 적발했으며, 사무직원이 수임업체에 가공매입처 제공하고 가공세금계산서 수수에 적극 관여해 탈루한 사실에 대해서도 직무정지 처분을 내린바 있다.

 

 

종로세무서 종합소득세 신고 간담회를 마치고, 종로지역세무사회는 별도로 간담회를 갖고 회무사항을 전했다.

 

김정엽 회장은 간담회 인사말에서 “2023년 신년회 이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간담회를 갖게 됐다”면서 “종로지역세무사 회원들의 건강과 가정의 행복을 다시 한번 기원드리며, 언제나 지역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심에 감사하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신년회에서 지역구 국회의원들을 비롯해 서울지방회장과 인근 지역세무사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클래식 연주로 새해아침을 열어 좋은 반향을 일으켰다”고 덧붙였다.

 

김 회장은 “요즘 인공지능, AI니, 챗-GPT, 세금환급서비스 플랫폼 문제 등으로 세무사업계의 시장환경이 매우 어수선하고 미래가 불안해 보이는게 현실”이라고 직시한 뒤 “이럴때 일수록 우리 회원들이 일치단결해서 어려운 환경여건에 함께 대처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 4월19일 국회의사당 앞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변호사 직역 수호반대를 위한 궐기대회’가 있었으며 5개 전문직단체에서 합동으로 궐기대회를 가졌다”면서 “바쁜 일정에도 종로지역회원 10여명이 함께 참석해 우리의 주장을 높였다”고 설파했다.

 

아울러 김 회장은 “서울지방회 정기총회 일정이 6월 19일(월) 낮 2시 삼성동코엑스1층 전문전시장B홀에 있다”면서 “특히 한국세무사회 정기총회(6월30일, 63빌딩)에서는 제33대 한국세무사회장 선거가 있으니 빠짐없이 참석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날 간담회를 마치고 종로지역세무사회는 황선의 역대회장으로부터 ‘고객에게 감동을 주는 스마트한 세무사와 세무사의 미래희망 비젼트랜드’라는 주제로 특강을 실시했다.

 

아울러, 박수용 ‘기업의 별’ 대외전략본부장은 세무사컨실팅 협업 비즈니스에 대해 설명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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