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29 (목)

  • 구름많음동두천 17.6℃
기상청 제공

5월 종합소득세, PC‧모바일‧전화로 간편하게…31일까지 마쳐야

산불피해 납세자 납부 기한 8월31일까지 직권 연장
5월 한 달 간 홈택스‧손택스 오전 1시까지연장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작년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은 종합소득세 안내문을 받은 뒤 홈택스(PC), 손택스(모바일 앱), ARS 전화를 이용해 세무서 방문 없이도 쉽고 편리하게 종소세 신고를 마칠 수 있다.

 

27일 국세청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을 오늘(27일)부터 내달 8일까지 모바일 및 서면으로 발송한다고 밝혔다.

 

2022년도에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내달 31일까지 종소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올해는 세무서 방문 없이 쉽고 편리하게 신고를 마칠 수 있도록 모두채움 서비스를 확대하고, 홈택스 화면을 단순하게 개선한 것이 특징이다.

 

소규모 자영업자뿐 아니라 근로소득 이외 다른 소득이 있는 직장인, 주택임대소득자, 연금생활자, 배달라이더‧대리운전기사‧간병인 등 총 640만명의 납세자가 모두채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특히 배달라이더‧대리운전기사‧간병인 등 인적용역 소득자 400만명에게도 모두채움 환급 신고 안내문을 발송한다.

 

모두채움 대상자는 ARS(1544-9944) 전화 한통으로 간편하게 신고를 마칠 수 있다.

 

또 국세청은 이번에 수출기업과 산불 피해 납세자가 유동성을 적기에 확보할 수 있도록 납부기한을 오는 8월 31일까지 납세담보 없이 직권 연장하고, 영세 자영업자 등이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적극 지원한다.

 

다만 납부기한이 직권연장 되는 것이므로 신고기한 내 종소세 신고를 해야 한다. 대상자에게는 납부기한이 기재된 안내문을 발송하며 홈택스, 손택스 ‘신고도움 서비스’에서 직권연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종소세 신고가 집중되는 5월 한 달 동안은 홈택스, 손택스 운영 시간을 오전 1시까지 연장한다. ARS신고는 오후 24시까지만 운영한다.

 

납부방법은 소득세 신고 시 안내받은 계좌번호로 이체하거나 홈택스, 손택스에서 신용카드‧간편결제 등으로 납부 가능하다.

 

국세청 관계자는 “다양한 납세편의 제도를 발굴하고 국세청과 긴밀한 협업을 통해 납세자의 신고‧납부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네티즌 의견 0

스팸방지
0/300자







전문가 코너

더보기



[시론] 이재명 vs 김문수, 조세정책의 길을 묻다
(조세금융신문=안경봉 국민대 명예교수, 법무법인 율촌 상임고문) 2025년 대선을 앞두고 조세정책은 단순한 세금의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철학과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가늠하는 척도가 되고 있다. 세금은 사회계약의 이행 수단이며, 공공서비스의 재원일 뿐 아니라 미래세대와의 약속이라는 점에서 각 후보의 조세 비전은 중요한 정책 선택의 기준이 된다. 이재명 후보는 ‘조세 정의’와 ‘보편 복지’를, 김문수 후보는 ‘감세와 시장 자율’을 중심 기조로 내세운다. 이처럼 상반된 철학이 세금 정책으로 어떻게 구체화되는지를 살펴보는 일은 유권자에게 실질적 판단 기준을 제공할 수 있다. 이재명 후보: 분배 정의와 조세 환류 이재명 후보는 국토보유세, 금융소득 통합과세, 디지털세, 탄소세 등 자산과 환경에 기반한 새로운 세목의 신설 또는 기존 세목의 강화를 제안하고 있다. 이러한 과세를 통해 형성된 세수를 ‘조세환급형 기본소득’ 형태로 전 국민에게 보편적으로 환급함으로써, 소득 재분배와 소비 진작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겠다는 전략이다. 특히 금융소득 통합과세는 기존의 분리과세 방식을 폐지하고 이자‧배당 등 금융소득을 종합소득에 포함시켜 누진세를 적용함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