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 증권선물위원회가 동양 계열사 4곳에 검찰 고발 등 중징계 조치했다.
증권업계에 따르면, 증권선물위원회는 23일 서울 중구 금융위원회에서 정례회의를 열고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동양파이낸셜대부, 동양시멘트, 동양네트웍스, 동양인터내셔널에 징계를 내렸다.
증선위에 따르면 동양파이낸셜대부는 지난 2008~10년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하면서 특수관계자를 위해 보유 주식을 담보로 제공한 사항을 주석에 기재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2년 말 기준 재무제표에서는 특수관계자와의 자금 2200만원을 거래 내역을 주석에 적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증선위는 동양파이낸셜대부와 전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고 증권발행 1년간 제한, 감사인 지정3년의 제재 조치를 결정했다.
또 증선위는 동양인터내셔널이 2011년과 2012년에 매출과 매출원가를 과다하게 계상해 재무제표에 반영한 혐의, 동양시멘트는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내역과 지급보증 사실 미기재하고, 골프회원권·해외광구 자산을 과다 계상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증선위는 두회사에 각각 증권발행제한 12개월, 감사인 지정 3년 등의 조치를 내렸다. 동양시멘트의 경우 전 등기임원 1명과 회사가 검찰에 통보됐다.
동양네트웍스 역시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내역 미기재, 투자부동산 과다계상 등으로 증권발행 제한 8개월, 감사인 지정 2년, 검찰통보 등의 조치가 결정됐다.
이날회의에서는 동양과 동양레저의 분식회계 안건도 상정됐지만 추가검토 사항이 있어 결정이 보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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