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6 (월)

  • 구름많음동두천 17.6℃
기상청 제공

식품 · 유통 · 의료

신세계 편의점 '위드미', '이마트24'로 간판 교체

올해 매출목표 7000억원...업계 4위 목표로 향후 3년간 3000억원 집중 투자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신세계그룹이 편의점 ‘이마트 위드미’의 상호를 ‘이마트24(emart24)’로 변경하고 3년간 3000억원을 투자하는 등 그룹 내 핵심사업으로 집중 육성한다.


13일 김성영 이마트 위드미 대표이사는 서울 코엑스몰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그동안 약점으로 지적 받던 편의점 ‘위드미’의 브랜드 파워를 키우기 위해 ‘이마트24’로 브랜드 교체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편의점 ‘위드미’ 점주들은 그동안 ‘이마트’ 브랜드로의 변경을 꾸준히 요구해왔다.


신세계그룹은 지난 2013년 12월 ‘위드미’ 편의점을 인수한 후 지난 2014년 7월 ‘이마트 위드미’를 새로이 출범해 지난 2016년말 기준 점포 수는 1765, 매출은 3783억원, 편의점 업계 순위 5위를 달성했다.


이날 김 대표는 “중장기적으로 최소 5000개 이상, 6000개 정도의 매장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따라 신세계그룹은 향후 수년동안 매년 1000개 이상 매장을 늘리기 위해 올해 1000개 가량 매장을 추가해 연말 내로 약 2700개까지 점포를 늘린다는 방침이다.


또 올해 매출목표도 7000억원을 달성해 ‘이마트24’가 점포 수와 매출 면에서 업계 순위 4위까지 달성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마트24’에 대해 향후 3년간 3000억원 가량 집중 투자도 이뤄질 전망이다.


신세계그룹은 올해부터 3년간 ‘이마트24’에 3000억원을 투자해 모든 편의점을 프리미엄 형태의 편의점으로 발전시키기로 했다.


프리미엄 편의점은 주요 수입원인 담배‧수입맥주 판매 위주의 편의점이 아닌 서울 예술의 전당, 충무로, 스타필드 코엑스몰 등에 진출한 편의점들처럼 ▲단독 상품 ▲음악선별 청취 ▲직접 요리 가능 ▲인테리어 강화 등 차별화된 서비스를 고객들에게 제공하는 문화‧생활공간의 기능을 갖춘 편의점이다.


편의점 업주들과의 상생도 강조된다. 신세계그룹은 24시간 영업‧로열티‧중도해지시 위약금 등을 없앤 ‘3무(無)’ 정책을 펼치면서 ‘성과 공유형 편의점’ 모델을 도입하기로 했다.


또한 점포 상품 발주 금액의 1%를 업주들에게 환급해주는 페이백 제도와 점포 운영기간에 따라 자녀 학자금을 업주들에게 지원하는 복리후생제도를 도입한다.


편의점 사업에 뛰어든 업주들의 위험부담을 줄이기 위해 일정 기간 신세계 본사가 편의점을 직접 운영한 뒤 실적이 검증되는 시점에 가맹점으로 전환하는 ‘오픈 검증 제도’도 도입할 계획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네티즌 의견 0

스팸방지
0/300자







전문가 코너

더보기



[데스크 칼럼] 통화 주권 넘보는 스테이블코인, 한국은 준비됐는가
(조세금융신문=양학섭 편집국장) 한국 정치가 마침내 디지털 자산에 손을 댔다. 그것도 단순한 규제 강화를 넘어서 산업 진흥과 생태계 육성까지 겨냥한 ‘판 뒤집기’ 수준의 입법이다. 10일,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이 대표 발의한 ‘디지털자산기본법’은 디지털 자산 시장에 대한 가장 포괄적이면서도 공격적인 제도화 시도다. 법안은 ▲디지털자산의 법적 정의 정립 ▲대통령 직속 디지털자산위원회 설치 ▲금융위원회를 통한 인가·등록·신고제 도입 ▲스테이블코인 사전 인가제 ▲불공정거래 금지 및 이용자 보호 ▲자율규제기구 설립 등을 담았다. 단순한 제도 마련을 넘어, ‘한국형 디지털금융 패러다임’의 설계도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가장 주목할 대목은 스테이블코인 발행 허용이다. 현행법상 민간의 원화 기반 디지털 자산 발행은 법적 공백에 놓여 있었지만, 이 법안이 통과되면 자기자본 5억원 이상을 보유한 국내 법인은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수 있다. 준비금 적립, 도산 절연, 환불 보장 등 안전장치를 전제로 하긴 했지만, 통화 주권을 관리하는 한국은행에는 꽤나 위협적인 메시지다. 민 의원은 이 법을 “규제가 아니라 가드레일”이라고 표현했다. 규제를 통해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