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12일 심 대표가 제기한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심 대표는 위드이노베이션의 전신인 위드웹 시절 있었던 배임증재 건으로 지난해 10월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의 유죄를 선고받은 바 있다. 지난 5월 심 대표가 제기한 항소심도 법원으로부터 기각됐다.
위드웹은 2008년 3월 부산에서 심 대표가 설립한 인터넷 웹하드 전문업체다. 심 대표는 문화콘텐츠 저작권 비용을 심사하는 M사에 부정청탁을 한 혐의로 재판장에 섰다. 1심 재판부는 심 대표가 위드웹에서 다운로드되는 콘텐츠의 저작권 필터링을 조작해주는 대가로 M사 대표인 엄모씨 통장으로 2012년 총 1억3000만원을 입금했다고 봤다.
법원은 심 대표에게 배임증재를 적용했다. 배임증재는 타인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고 재물이나 재산의 이익을 공여해 성립되는 범죄를 일컫는다. 다만 심 대표가 실제 정산자료를 조작했는지 여부는 증명되지 않아 업무상배임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한편 증권업계에서는 심 대표의 유죄 확정이 ‘여기어때’의 상장 추진에 큰 걸림돌이 될 가능성을 점치는 모습이다. 위드이노베이션은 이르면 2018년에 IPO를 추진한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한국거래소에서 상장 후 동일한 범죄를 일으킬 가능성을 고려하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대표이사와 최대주주의 범죄 전력은 IPO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며 “상장을 주관하는 증권사 IPO팀이 대표이사에게 횡령·배임 등의 금융 관련 범죄 전력이 있을 경우 대표이사 교체를 요구하는 것도 이런 이유”라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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