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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찰·고용부, '전기실 화재 발생' 롯데케미칼 조사 착수

화재 원인 및 규정 준수 여부 집중 조사…회사측 안전관리 부실 등 적발시 처벌 방침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경찰‧고용노동부 등 관계기관이 전기실 화재로 10명이 부상하는 사고가 발생한 롯데케미칼 울산1공장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26일 울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안전의료수사팀은 사고발생 후 비교적 부상 정도가 덜한 피해자 5명을 상대로 작업절차 준수 여부‧근로자 안전 교육‧작업장 안전관리 등에 대한 조사를 펼치고 있다고 전했다.


화재 당시 롯데케미칼 직원 8명과 전기부품 공급업체 2명은 폭발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한 배전시설 주변에 있다가 중경상을 입었다.


경찰은 이들 10명이 설비 가동 과정을 관찰하기 위해 모여있던 것으로 추정하고 당시 관련 매뉴얼에 따라 행동한 것인지 등을 살펴보고 있다.


고용노동부 울산지청도 이날부터 사고 당시 현장에 있던 근로자‧부상자 등을 대상으로 조사에 들어간다.


작업장에 들어가기 앞서 산업안전보건법상 규정을 근로자들이 제대로 준수했는지 여부 등을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화재가 발생한 전기실 보수작업과 제품 생산 공정에 대해 전면 작업중지 명령을 내린 고용부는 다음 주 중 안전진단 명령을 내릴 예정이다.


앞서 이틀 전인 지난 24일 오후 1시 45분경 울산광역시 석유화학공단 내 롯데케미칼 울산1공장에서는 PIA(Purified Isophthalic Acid : 이소프탈산) 설비의 모터 컨트롤센터 전기 작업 중 폭발로 인한 화재가 발생했다.


다행히 화재는 자체소방대에 의해 몇 분만에 진화됐으나 근로자 10명이 화상과 연기 흡입으로 피해를 입고 주변 병원으로 이송됐다.


롯데케미칼은 지난 7월 10일 여수산업단지 내 롯데케미칼 제1공장 폴리프로필렌 사일로에서도 폭발이 일어나 화재가 발생했었다. 당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한편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조사 과정서 회사 측의 과실‧안전관리 부실이 확인되면 업무상과실치상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의 혐의로 관련자들을 처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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