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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공정위, 과거 납품 물량 단가 깎은 쌍용자동차 시정명령

10개 수급사업자에 하도급 대금 어음 지급하면서 어음할인료 총 3424만원 미지급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쌍용자동차가 원가절감을 이유로 수급사업자와 단가 인하를 합의한 후 이미 납품한 물량에 대해서도 소급적용해 단가를 깎아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26일 공정위는 쌍용자동차가 원가 절감을 이유로 수급사업자와 단가 인하에 합의하면서 과거 물량에 대해서도 단가 인하분을 소급적용 감액해 하도급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수급사업자들에게 하도급 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어음할인료를 지급하지 않은 행위도 적발했다고 전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쌍용자동차는 지난 2016년 2월 25일 원가절감을 이유로 수급사업자와 단가 인하에 합의했다. 이후 한달 뒤인 3월 22일에도 원가절감을 이유로 지난 2016년 1월부터 2월까지 이미 납품한 물량에 대한 하도급 대금 중 820만원을 ‘일시불 환입’ 방식으로 깎았다.


일시불 환입은 향후 하도급 대금을 지급할 때 단가 인하분만큼 공제해 지급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이러한 행위는 하도급법 제11조 제1항에 위반돼 공정위는 쌍용자동차에게 재발방지 명령과 함께 감액한 금액 820만원 전부를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도록 조치했다.


공정위는 쌍용자동차가 지난 2014년 6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10개 수급사업자에게 자동차 부품용 금형을 제조 위탁한 후 하도급 대금 총 56억8095만원을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어음할인료 총 3424만원을 이들에게 지급하지 않은 사실도 적발했다.


다만 쌍용자동차는 지난 3월 7일 어음 할인료 전액 3424만원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해 별다른 조치는 받지 않았다.


하도급법 제13조 제6항에서는 하도급 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할 경우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이후 어음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연 7.5%)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 측은 “향후에도 하도급 분야 서면실태조사 등을 통해 하도급 대금 부당 감액, 대금 미지급 등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를 철저히 감시하고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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