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21 (일)

  • 구름많음동두천 -4.8℃
  • 구름조금강릉 0.8℃
  • 구름많음서울 -2.7℃
  • 맑음대전 -1.5℃
  • 흐림대구 2.1℃
  • 흐림울산 3.1℃
  • 구름많음광주 2.3℃
  • 흐림부산 6.3℃
  • 흐림고창 1.1℃
  • 흐림제주 7.6℃
  • 구름많음강화 -3.1℃
  • 구름조금보은 -1.3℃
  • 구름많음금산 -1.1℃
  • 흐림강진군 3.9℃
  • 흐림경주시 2.5℃
  • 흐림거제 6.5℃
기상청 제공

사회

법원 "CGV 오너 친족회사 부당지원 대한 공정위 72억 과징금 정당"

CGV, 수수료율 인상 수법으로 재산커뮤니케이션즈에 7년간 총 102억 부당지원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CJ CGV가 CJ그룹 이재현 회장의 친족회사인 재산커뮤니케이션즈를 부당하게 지원한 행위에 대한 공정위의 시정명령‧과징금 등 처분을 법원이 정당하다고 판결을 내렸다고 26일 전했다.


지난 25일 서울고등법원 행정6부(이동원 부장판사)는 CJ CGV가 동일인인 이 회장의 친족회사 재산커뮤니케이션즈를 부당하게 지원한 행위 대해 공정위가 시정명령 및 과징금 71억7000만원을 부과한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한 바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CJ CGV는 지난 2005년 7월 이 회장 동생인 이재환씨의 투자로 재산커뮤니케이션즈가 설립되자 기존 거래처와의 계약을 종료하고 재산커뮤니케이션즈에 스크린 광고 영업 대행 업무를 전속 위탁했다.


계약 당시 CJ CGV는 기존 거래처 보다 재산커뮤니케이션즈의 위탁 극장 수가 약 30개 정도 증가해 가격 인하를 요구할 수도 있었으나 오히려 수수료율을 인상하는 수법으로 재산커뮤니케이션즈를 부당 지원했다.


이러한 부당 지원행위는 지난 2011년 12월 CJ CGV가 수수료율을 기존 거래처 수준으로 낮출 때 까지 약 7년 간 계속됐고 지원금액은 총 102억원에 달한다.


당시 CJ CGV는 국세청 세무조사를 계기로 재산커뮤니케이션즈에 대한 수수료 지원을 멈췄다.


CJ CGV의 부당 지원 기간 동안 재산커뮤니케이션즈는 평균 영업이익률을 50.14%를 달성했다. 이는 광고 대행업 산업 평균 영업이익률 8.52%의 약 6배에 해당한다.


또한 해당 기간 동안 재산커뮤니케이션즈의 부채 비율은 지난 2005년 1,027%에서 2011년 110%로 감소했고 같은 기간 자본총계는 3억4000만원에서 246억8000만원으로 약 73배나 늘어났다.


이에 공정위는 지난 달 CJ CGV에 대해 과징금 71억7000만원을 부과했고 시정명령 조치와 CJ CGV 법인을 검찰 고발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낚시와 K-관세행정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어린 시절, 여름이면 시골 도랑은 나에게 최고의 놀이터였다. 맨발로 물살을 가르며 미꾸라지와 붕어를 잡던 기억은 지금도 선명하다. 허름한 양동이에 물고기를 담아 집에 가져가면 어머니는 늘 “고생했다”라며 따뜻한 잡탕을 끓여주셨다. 돌과 수초가 얽힌 물속을 들여다보며 ‘물고기가 머무는 자리’를 찾던 그 경험은 훗날 관세행정을 바라보는 나의 태도에 자연스레 스며들었다. 성인이 되어서도 물가에서는 마음이 늘 편안했다. 장인어른께서 선물해 주신 낚싯대를 들고 개천을 찾으며 업무의 무게를 내려놓곤 했다. 그러나 아이가 태어나면서 낚시와는 자연스레 멀어졌고, 다시 낚싯대를 잡기까지 20년이 흘렀다. 놀랍게도 다시 시작하자 시간의 공백은 금세 사라졌다. 물가의 고요함은 여전히 나를 비워내고 다시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 되었다. 낚시는 계절을 타지 않는다. 영하의 겨울에도 두툼한 외투를 챙겨 입고 손난로를 넣은 채 저수지로 향한다. 찬바람이 스쳐도 찌가 흔들리는 순간 마음은 고요해진다. 몇 해 전에는 붕어 낚시에서 나아가 워킹 배스 낚시를 시작했다. 장비도 간편하고 운동 효과도 좋아 빠져들지 않을 수 없었다. 걸어 다니며 포인트를 찾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