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04 (수)

  • 흐림동두천 4.4℃
  • 흐림강릉 7.5℃
  • 연무서울 4.0℃
  • 흐림대전 5.3℃
  • 구름많음대구 6.0℃
  • 구름많음울산 7.6℃
  • 연무광주 6.7℃
  • 맑음부산 8.1℃
  • 맑음고창 7.9℃
  • 구름조금제주 12.0℃
  • 흐림강화 4.6℃
  • 흐림보은 3.5℃
  • 구름많음금산 5.5℃
  • 맑음강진군 9.1℃
  • 구름많음경주시 6.6℃
  • 맑음거제 7.3℃
기상청 제공

[2017 연말정산]병원비 썼는데 공제 안 된다고? ‘필독 유의사항’

‘안경·보청기 등 보장구, 난임시술비’ 회사에 직접 영수증 제출해야
‘맞벌이 부부’ 배우자 의료비는 지출한 당사자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의료비는 근로소득자가 자신이나 부양가족, 배우자를 위해 사용한 병원비나 안경 등 장애인 보장구에 한해 공제받는 항목이다. 그러나 병원비를 썼다고 해서 무조건 공제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올해부터 난임시술비는 세액공제율이 다른 의료비 보다 5%포인트 높은 20%를 적용받지만,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선 의료비와 난임시술비가 별도 구분이 되지 않는다. 만일 근로자가 난임시술비 영수증을 회사에 제출하지 않으면, 통상 의료비 세액공제처럼 15%만 공제받게 된다. 

안경·콘택트 렌즈·보청기·휠체어 등의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도 공제대상이나, 해당 비용은 반드시 영수증을 챙겨서 회사에 제출해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병원비를 썼다고 해도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받은 의료비는 공제대상이 되지 않으며, 같은 맥락에서 근로자가 보험회사에서 받은 보험금으로 지급한 의료비도 비공제대상이다. 

의료법에 따라 우리 정부가 허가하지 않은 해외 병원에서 쓴 병원비나, 실제 부양하지 않은 부모나 생계를 같이 하지 않는 형제자매에 대한 의료비는 공제대상이 아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출산 전 진료비지원금, 본인부담금상한제 사후환급금 및 병원 진단서 비용과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한 비용도 공제 받을 수 없다.

맞벌이 부부가 배우자를 위해 쓴 의료비는 지출한 사람이 공제를 받으며, 맞벌이 부부의 자녀에 대한 의료비는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는 사람이 지출한 것만 공제가 가능하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공정의 사닥다리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며칠 전, 새로 전입한 사무관들과 조용한 만남의 자리를 가졌다. 짧지 않은 시간 동안 어떤 말을 전해야 할지 잠시 생각하다가, 결국 두 가지만을 강조했다. 인사를 잘하라는 것, 그리고 돈을 멀리하라는 것이었다. 이 말은 새로 만든 조언이 아니다. 지금으로부터 30여 년 전, 내가 사무관이던 시절 같은 과에서 근무하셨던 한 선배 사무관께서 해주신 말씀이었다. 그때는 그 의미를 다 헤아리지 못했지만, 공직의 시간을 오래 지날수록 그 말은 점점 더 분명한 울림으로 다가왔다. 그래서 그날, 나는 그 말씀을 그대로 후배들에게 전했다. 인사는 결국 사람을 남기는 일이고, 돈을 멀리하라는 말은 공직자의 판단을 흐리는 유혹과 거리를 두라는 경고였다. 공직은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긴 항해이기에, 처음부터 방향을 잘 잡지 않으면 어느 순간 되돌아오기 어려운 곳으로 흘러가게 된다. 덧붙여 이런 이야기도 했다. 너무 경쟁하듯이 하나의 사다리만 오르려 하지 말고, 각자의 사닥다리를 각자의 속도로 차분히 오르기를 바란다고. 레드오션처럼 한 방향으로 몰려 달리다 보면, 사닥다리가 무너질 수도 있고 병목현상 속에서 누군가는 추락할 수도 있다. 성과와 평가
[초대석] 정재열 관세사회장 "마약· 특송·외화 밀반출 등 국경관리...관세사가 앞장"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1976년 관세사 제도가 처음 생길 때 우리나라 수출액이 80억 달러였습니다. 지금은 1조 3,000억 달러를 넘보는 세계 10위권 무역 강국이 됐죠. 지난 50년이 우리 존재를 증명한 시간이었다면, 앞으로의 50년은 국가 무역 안전망의 ‘재설계’ 기간이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심장부, 강남. 빌딩 숲 사이로 겨울바람이 매섭게 몰아치던 날, 기자는 한국관세사회 회장실을 찾았다. 문을 여는 순간, 바깥의 냉기와는 대조적으로 따뜻한 온기가 공간을 채우고 있었다. 지독한 독감으로 고생했다는 소식이 무색할 만큼, 정재열 회장은 밝은 미소로 기자를 맞이했다. 그 미소 뒤에는 창립 50주년이라는 거대한 역사의 변곡점을 지나온 수장으로서의 고뇌와 확신이 함께 담겨 있었다. 마주 앉은 그는 차 한 잔을 건네며 지난 반세기 동안 한국 경제와 궤를 같이해 온 한국관세사회의 발자취를 차분히 되짚었다. 그의 시선은 과거의 성과에 머물지 않았다. ‘새로운 100년’을 향한 다짐 속에서, 혁신을 향한 굳건한 의지는 또렷이 전해졌고, 그 울림은 강남의 차가운 겨울 공기마저 녹이기에 충분했다. 80억 달러 수출국에서 1.3조 달러 무역 강국으로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