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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연말정산]조회 안 되는 의료비 내달 15~17일 조회 가능

자료제출 2월 28일까지, 원천징수의무자는 3월 12일까지 세무서 제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13월의 보너스’ 또는 ‘13월의 세금폭탄’이 될 수 있는 연말정산이 내달 15일부터 시작된다. 기업결산과 맞물리는 시점에 실시되는 만큼 근로자와 사업자 모두 일정에 맞춰 정산업무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회사는 이번달 말까지 연말정산 신고 유형을 선택하고 근로자에게 일정 및 정보 제공하면 된다.
 
근로자는 내달 15일부터 2월 28일까지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소득, 세액공제 증명자료를 확인해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회사에 제출하는 기간은 1월 20일부터 2월 28일까지다.

간소화서비스에서 제공하지 않는 영수증은 근로자가 직접 수집해야 하고, 기부금명세서, 의료비지급명세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신청서는 첨부서류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는 1월 15일부터 17일까지 운영하므로 꼼꼼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의원 등 영세의료기관은 자료를 늦게 내거나 안 내는 경우가 있어 자신의 의료비 지출내역을 꼼꼼하게 챙길 필요가 있다. 

회사는 1월 20일부터 2월 28일까지 근로자로부터 받은 소득, 세액공제 증명자료를 통해 공제요건을 검토하는 등 연말정산 세액계산을 마치고, 원천징수영수증을 근로자에게 발급하면 된다. 

회사는 완료한 연말정산 세액계산을 3월 12일까지 18년 2월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와 2017년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면 된다. 환급을 신청하는 경우 2018년 2월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제출 시 연말정산 환급 신청서까지 함께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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