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05 (목)

  • 구름많음동두천 3.0℃
  • 구름조금강릉 8.6℃
  • 박무서울 4.5℃
  • 박무대전 3.3℃
  • 연무대구 3.7℃
  • 연무울산 7.6℃
  • 연무광주 6.1℃
  • 구름많음부산 9.1℃
  • 구름많음고창 5.7℃
  • 구름많음제주 12.3℃
  • 구름많음강화 6.0℃
  • 흐림보은 1.0℃
  • 구름많음금산 3.0℃
  • 구름많음강진군 6.1℃
  • 구름많음경주시 5.6℃
  • 구름많음거제 6.7℃
기상청 제공

[2017 연말정산]‘알아야 챙긴다’ 개정세법 총정리

근로장려금·부녀자공제 중복적용, 소득 따라 신용카드 공제한도 차등적용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올해 연말정산 관련 소득세 최고세율이 올라갔다. 작년까지는 과세표준 1억5000만원 초과구간에 38% 세율을 적용했지만, 5억원 초과시 40% 세율을 적용한다.


연금계좌세액공제의 경우 총급여 1억2000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1억원 초과자의 경우 공제한도는 300만원까지다. 이하 소득구간은 기존 400만원을 그대로 적용받는다.

기존엔 1명당 30만원을 지원해주던 출생·입양세액공제가 확대됐다. 첫째 자녀출생·입양의 경우는 그대로 30만원이지만, 둘째는 50만원, 셋째부터는 70만원씩 공제받는다.

의료비 세액공제율은 15%지만, 난임시술비에 한해 20%가 적용된다.

학교 수련회, 수학여행 등 자녀의 체험학습비가 1인당 연간 30만원 한도 내에서 공제대상이 된다.

근로자가 올해 1월 1일 이후로 든든학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시 상환금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다만, 이미 교육비 공제를 받은 경우는 제외다.

직무발명보상금이 근로소득에 포함되고, 퇴직 후 받으면 기타소득으로 분류된다. 발명진흥법상 출원, 등록, 실시보상 등 직무발명 보상금으로 연 300만원 이하의 보상금에 한해 비과세 처리한다.

비상장법인의 소액주주인 임원도 사택제공에 대한 근로소득 비과세를 적용받게 됐다.

국가유공자 지원을 위해 주택임차차입금 상환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납세협력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급명세서 불성실제출 가산세를 2%에서 1%로 줄어들고, 미제출 지급명세서를 3개월 내 제출한 경우 감경가산세율 역시 1%에서 0.5%로 감소했다.

신용카드 사용액에 따른 소득공제 한도가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의 경우 300만원과 총급여의 20% 중 적은 금액, 7000만원~1억2000만원인 경우 300만원, 1억2000만원 초과의 경우 200만원을 적용받는다. 또한 중고차 구입금액의 10%가 새롭게 공제대상에 포함됐다.

월세액 세액공제 대상에 배우자 등 기본공제 대상자가 체결한 월세계약이 추가되고, 월세계약유형에 고시원 등 준주택 중 다중생활시설이 추가됐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대상에 경력단절 여성이 추가됐다.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세율이 단일세율 17%에서 19%로 조정됐다. 사용자는 매월 원천징수시 19%를 적용했는지 점검해야 한다.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가 사업(근로)소득에 따라 차등적용된다. 4000만원 이하인 경우 500만원, 4000만원~1억원 이하 300만원, 1억원 초과는 200만원이다. 적용은 2017년 1월 1일 이후 납입분부터지만, 2016년 1월 1일 전에 공제부금에 가입한 자도 개정규정의 공제한도를 적용받는다.

올해부터 근로장려금과 부녀자 추가공제 중복적용을 허용한다.

전통시장, 대중교통 사용분에 대한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이 한시적으로 40%가 적용된다. 적용은 2018년 1월 1일 이후 연말정산분부터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공정의 사닥다리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며칠 전, 새로 전입한 사무관들과 조용한 만남의 자리를 가졌다. 짧지 않은 시간 동안 어떤 말을 전해야 할지 잠시 생각하다가, 결국 두 가지만을 강조했다. 인사를 잘하라는 것, 그리고 돈을 멀리하라는 것이었다. 이 말은 새로 만든 조언이 아니다. 지금으로부터 30여 년 전, 내가 사무관이던 시절 같은 과에서 근무하셨던 한 선배 사무관께서 해주신 말씀이었다. 그때는 그 의미를 다 헤아리지 못했지만, 공직의 시간을 오래 지날수록 그 말은 점점 더 분명한 울림으로 다가왔다. 그래서 그날, 나는 그 말씀을 그대로 후배들에게 전했다. 인사는 결국 사람을 남기는 일이고, 돈을 멀리하라는 말은 공직자의 판단을 흐리는 유혹과 거리를 두라는 경고였다. 공직은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긴 항해이기에, 처음부터 방향을 잘 잡지 않으면 어느 순간 되돌아오기 어려운 곳으로 흘러가게 된다. 덧붙여 이런 이야기도 했다. 너무 경쟁하듯이 하나의 사다리만 오르려 하지 말고, 각자의 사닥다리를 각자의 속도로 차분히 오르기를 바란다고. 레드오션처럼 한 방향으로 몰려 달리다 보면, 사닥다리가 무너질 수도 있고 병목현상 속에서 누군가는 추락할 수도 있다. 성과와 평가
[초대석] 정재열 관세사회장 "마약· 특송·외화 밀반출 등 국경관리...관세사가 앞장"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1976년 관세사 제도가 처음 생길 때 우리나라 수출액이 80억 달러였습니다. 지금은 1조 3,000억 달러를 넘보는 세계 10위권 무역 강국이 됐죠. 지난 50년이 우리 존재를 증명한 시간이었다면, 앞으로의 50년은 국가 무역 안전망의 ‘재설계’ 기간이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심장부, 강남. 빌딩 숲 사이로 겨울바람이 매섭게 몰아치던 날, 기자는 한국관세사회 회장실을 찾았다. 문을 여는 순간, 바깥의 냉기와는 대조적으로 따뜻한 온기가 공간을 채우고 있었다. 지독한 독감으로 고생했다는 소식이 무색할 만큼, 정재열 회장은 밝은 미소로 기자를 맞이했다. 그 미소 뒤에는 창립 50주년이라는 거대한 역사의 변곡점을 지나온 수장으로서의 고뇌와 확신이 함께 담겨 있었다. 마주 앉은 그는 차 한 잔을 건네며 지난 반세기 동안 한국 경제와 궤를 같이해 온 한국관세사회의 발자취를 차분히 되짚었다. 그의 시선은 과거의 성과에 머물지 않았다. ‘새로운 100년’을 향한 다짐 속에서, 혁신을 향한 굳건한 의지는 또렷이 전해졌고, 그 울림은 강남의 차가운 겨울 공기마저 녹이기에 충분했다. 80억 달러 수출국에서 1.3조 달러 무역 강국으로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