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5 (금)

  • 맑음동두천 -5.5℃
  • 맑음강릉 2.0℃
  • 구름많음서울 -1.9℃
  • 맑음대전 -1.9℃
  • 맑음대구 0.4℃
  • 맑음울산 1.1℃
  • 맑음광주 0.3℃
  • 맑음부산 2.1℃
  • 맑음고창 -2.1℃
  • 구름조금제주 4.6℃
  • 구름조금강화 -2.5℃
  • 맑음보은 -4.6℃
  • 맑음금산 -4.1℃
  • 맑음강진군 -0.9℃
  • 맑음경주시 -4.0℃
  • 맑음거제 0.1℃
기상청 제공

종합뉴스

[절세 꿀팁-연말정산⑤]연금저축 및 퇴직연금에 대한 세액공제는?

〔사례〕 A씨는 연금저축 및 퇴직연금에 가입하고 있는데, 연말정산시 어떤 혜택이 있는지 궁금해 한다.


〔답변〕 연금저축 및 퇴직연금의 연간 납입액에 대하여는 연말 정산시 납입금액의 700만원 한도로 13.2%(총급여 5,500만원 이하자 또는 종합소득 4,000만원 이하자의 경우에는 16.5%)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단, 연금저축은 납입금액 연 400만원 한도(총급여 1.2억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1억원 초과자는 납입금액 연 300만원 한도)이다. 



연금저축 및 퇴직연금의 연간 납입액에 대하여는 연말정산시 연금저축 및 퇴직연금을 합하여 납입금액 연 700만원을 한도(연금저축은 납입금액 연 400만원 한도, 단 총급여 1.2억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1억원 초과자는 연금저축 납입금액 연 300만원 한도)로 납입금액의 13.2%(지방소득세 포함) 세액공제(총급여 5,500만원 이하자 또는 종합소득 4,000만원 이하자의 경우에는 16.5%) 를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A씨(총급여액 8천만원)가 2017년에 퇴직연금을 200만원 ‧ 연금저축을 300만원 납입한 경우 세액공제액을 계산해보자. A씨는 총급여액이 8천만원이므로 퇴직연금 및 연금저축을 합한 세액공제대상금액 한도는 700만원, 그 중 연금저축의 세액공제대상금액 한도는 400만원이며, 세액공제율은 13.2%를 적용한다. 


세액공제대상금액은 퇴직연금 납입액 200만원은 총한도 700만원 이내이므로 200만원 전액 인정되며, 연금저축 납입액 300만원은 총한도 여유액 500만원(=700만원 – 200만원) 이내이며 연금저축한도 400만원 이내이므로 300만원 전액 인정된다. 


이에 따라 세액공제 대상금액은 2,000,000 + 3,000,000 = 5,000,000원이며, 세액공제는 5,000,000 × 13.2% = 660,000원이 된다. 이 경우에는 퇴직연금을 200만원 추가 납입하거나, 퇴직연금 100만원 및 연금저축 100만원을 추가 납입하면 세액공제한도 700만원을 다 받을 수 있다. 추가 불입으로 세액공제한도를 다 받는 경우 세액공제액은 7,000,000 × 13.2% = 924,000원으로 증가한다.


위의 사례에서 만일 A씨의 총급여액이 5,000만원 이라면, 근로소득 총급여액 5,500만원 이하자에 해당되어 세액공제율 16.5%가 적용된다. 따라서 세액공제는 5,000,000 × 16.5% = 825,000원이 된다. 추가 불입으로 세액공제한도를 다 받는 경우 세액공제액은 9,000,000 × 16.5% = 1,485,000원으로 증가한다.

 

현재 판매되고 있는 연금저축상품은 연금저축신탁(은행) · 연금저축펀드(은행, 증권사) · 연금저축보험(보험사)의 3가지가 있다. 적극적 수익추구를 위해서는 연금저축펀드, 안정적 관리를 원한다면 연금저축신탁, 종신형보험으로 생존기간 동안 수령을 희망한다면 연금저축보험 등으로 자신에게 적합한 연금에 가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퇴직연금에 추가 납입하려면 개인형퇴직연금(IRP)을 이용하면 된다. IRP는 본인 명의의 퇴직연금계좌에 퇴직금과 개인부담금을 적립·운용해 향후 연금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다. 정부는 올해 7월부터 자영업자, 공무원, 교직원 등 소득이 있는 모든 취업자가 개인형 퇴직연금(IRP)에 가입할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했다. 


여기서 유의해야 할 것은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금은 향후 연금을 지급받을 때  연금소득으로 과세된다는 점이다. 연간 연금소득이 1,2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3.3 ~ 5.5%의 세율로 분리과세 되지만, 1,200만원을 초과할 경우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세 된다.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납입금은 현재 과세되므로 향후 연금을 지급받을 때는 비과세된다.  


또한 연금저축은 가입일로부터 5년을 채우지 못하고 해지할 경우에는 과거에 공제를 받았던 금액을 포함해 16.5%(지방소득세 포함)의 기타소득세를 내야하므로 자신이 계속해서 납입여력이 되는 지 신중하게 검토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1,000만원을 납입한 후 5년 미만에 중도해지하면 165만원의 기타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IRP의 경우에도  55세 이전에 중도 인출하는 것이 엄격히 제한된다. 가입자의 사망, 천재지변, 6개월 이상의 장기 요양 등의 이유만 중도인출이 가능하다. IRP가입자가 55세 이전에 중도해지하거나 55세 이후라도 연금으로 수령하지 않고 일시금으로 수령할 경우 세액공제 받은 적립금과 운용수익 등에 대해 16.5%의 기타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연금저축 및 퇴직연금의 올해 납입액을 체크하여 아래의 한도에 미달되는 금액은 추가 납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 연금저축 및 퇴직연금을 합하여 납입금액 연 700만원 한도

- 연금저축은 납입금액 연 400만원 한도(단, 총급여 1.2억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1억원 초과자는 납입금액 연 300만원 한도) 


[프로필] 김 용 민

• 인천재능대학교 회계경영과 교수 
• 전) 조달청장

• 전) 감사원 감사위원
• 전) 대통령 경제보좌관

• 전) 재정경제부 세제실장  
• 저서 <2017 금융상품과 세금> (공저, 조세금융신문)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낚시와 K-관세행정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어린 시절, 여름이면 시골 도랑은 나에게 최고의 놀이터였다. 맨발로 물살을 가르며 미꾸라지와 붕어를 잡던 기억은 지금도 선명하다. 허름한 양동이에 물고기를 담아 집에 가져가면 어머니는 늘 “고생했다”라며 따뜻한 잡탕을 끓여주셨다. 돌과 수초가 얽힌 물속을 들여다보며 ‘물고기가 머무는 자리’를 찾던 그 경험은 훗날 관세행정을 바라보는 나의 태도에 자연스레 스며들었다. 성인이 되어서도 물가에서는 마음이 늘 편안했다. 장인어른께서 선물해 주신 낚싯대를 들고 개천을 찾으며 업무의 무게를 내려놓곤 했다. 그러나 아이가 태어나면서 낚시와는 자연스레 멀어졌고, 다시 낚싯대를 잡기까지 20년이 흘렀다. 놀랍게도 다시 시작하자 시간의 공백은 금세 사라졌다. 물가의 고요함은 여전히 나를 비워내고 다시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 되었다. 낚시는 계절을 타지 않는다. 영하의 겨울에도 두툼한 외투를 챙겨 입고 손난로를 넣은 채 저수지로 향한다. 찬바람이 스쳐도 찌가 흔들리는 순간 마음은 고요해진다. 몇 해 전에는 붕어 낚시에서 나아가 워킹 배스 낚시를 시작했다. 장비도 간편하고 운동 효과도 좋아 빠져들지 않을 수 없었다. 걸어 다니며 포인트를 찾는
[초대석] 세무법인 와이즈앤택스 최시헌 회장, 김선명 대표 "변화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최고의 세무서비스"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사진=이학명 기자) 지난 2023년에 이어 2025년에 치러진 한국세무사회 제33대와 제34대 임원 선거에서 부회장으로 선출돼 3년째 주요 회직을 수행해 온 최시헌 부회장과 김선명 부회장이 올해 1월 세무법인 와이즈앤택스를 설립하고 최고의 세무 컨설팅과 세무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꿈을 안고 본격 출범한 지 1년 가까이 됐다. 대구지방국세청장으로 국세공무원을 마감한 최시헌 세무사가 회장직을 맡았고, 세무 고시 출신의 김선명 세무사는 대표세무사로서 법인을 이끌고 있다. 여기에 김준성, 김민식, 박정준, 민규태 세무사 등 4명의 젊은 세무사가 합류해 분당 본점과 분당 서현, 경기 광주, 서울 용산 등을 거점으로 하여 활발한 업무를 전개하고 있다. 낙엽이 거리를 뒤덮고 있던 11월 중순, 분당 본점에서 최시헌 부회장과 김선명 세무사를 만나 와이즈앤택스의 설립 과정을 돌아보고, 향후 법인을 어떻게 이끌어 갈 예정인지 알아봤다. Q. 우선 성공적인 법인 설립을 축하합니다. 올해 1월 각자 활동하시던 세무사사무소를 합쳐서 새로운 세무법인을 설립하셨는데요. 어떤 계기가 있었습니까? (최시헌 회장) 저는 20년 연말 대구지방국세청장을 끝으로 공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