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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연말정산]자주 실수하는 연말정산 유형은 ‘인적공제’

연소득합계액 100만원 또는 연 500만원 초과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공제 제외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연말정산을 하면서 실수하기 쉬운 항목이 인적공제이다. 인적공제는 배우자나 부양부모·자녀 등 생계를 같이 하는 동거가족에 대해 1인당 150만원씩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 항목이다. 


부양가족의 인적공제 시 소득조건을 살필 필요가 있다. 연간 소득금액합계액이 100만원 또는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을 초과하는 배우자나 부양가족에 대해선 인적공제를 받을 수 없다. 배우자 외의 부양가족의 경우는 만 20세 이하 자녀, 만 60세 이상 부모 등에 대해서만 공제가 가능하다. 단, 부양가족이 소득세법상 장애인인 경우엔 나이 상관없이 공제받을 수 있다.

자녀의 배우자, 직계존속의 형제자매, 형제자매의 가족은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없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부양가족에 대해 기본공제를 신청한 근로자가 장애인 및 경로우대 등 추가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다.

소득이 있는 배우자를 위해 쓴 의료비의 경우 이를 지출한 근로자가 공제 받을 수 있다.
 
근로자가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교육비는 공제대상이 맞으나, 맞벌이 부부가  교육비를 중복 또는 나누어서 공제받을 수는 없다.

기부금 세액공제는 본인과 기본공제대상자가 지급한 공제 한도 내의 기부금에 대해 15%(2000만원 초과분 30%, 정치자금기부금은 3000만원 초과분 25%)를 세액공제하는 제도다. 그러나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한 직계존비속의 기부금은 공제대상이 아니며, 정치자금기부금과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은 근로자 본인이 지출한 기부금만 공제 가능함.

해외 근무시 급여 중 월 100만원 및 원양어업 선박·국외 건설현장 등의 근로자는 월 300만원까지 비과세혜택을 받는다.

다만 해외에서 인사··회계 등 지원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은 월 100만원까지만 비과세이고, 해외 연수 등 일시 출국한 직원은 비과세 대상이 아니다.

연구기관 등의 연구원만 월 20만원 이내의 연구보조비를 비과세 적용 받는다. 연구기관 소속의 인사, 행정, 회계 등 연구 활동에 직접적 관련이 없는 직원은 적용대상이 아니다. 또한 연구원이라 해도 대학교원에 준하는 자격이 없는 경우 비과세 대상이 아니다.

전공의에 지급하는 수련보조수당의 경우 전문의 외 의료인 등에게 지급하면 안 된다. 또 지급명세서 제출대상이 아닌 비과세 식대 등을 비과세 수련보조 수당으로 혼동해선 안 된다.

월정액급여가 150만원 이하인 생산직 근로자이고, 직전 과세기간 연봉이 2500만원 이하인 경우 연장·야간·휴일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 중 연 240만원까지 비과세대상이 된다. 광산·일용근로자는 전액 비과세다. 

자만, 월정액급여가 150만원을 넘으면, 야간수당 등이 비과세 적용을 받지 않고, 생산 업무와 무관한 경비·수위·구내식당 종사자·창고 및 자재 관리 사무원 등은 비과세 대상이 아니다.

청년, 60세 이상자, 장애인, 경력단절여성이 중소기업에 취업한 경우 연 150만원 한도 내에서 3년간 소득세의 70%를 감면받지만, 병·의원, 금융·보험업, 전문서비스업 등은 감면대상이 아니다. 또한 회장, 사장, 부사장, 이사장, 최대주주,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인 경우 대표자), 최대주주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도 제외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경우 형제자매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과 입사 전에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공제대상이 아니다. 맞벌이 부부가 자녀의 신용카드 사용액을 중복으로 공제받을 수 없다.

연금계좌 세액공제는 연금저축, 퇴직연금, 과학기술인공제가 대상이며, 개인연금저축 납입액을 착오로 세액공제 받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중도해지 또는 부양가족의 납입금액은 공제대상이 아니다.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보험료 공제의 경우 피보험자가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닌 보험료는 공제대상이 아니며, 올해 내 납입하지 않은 보험료 역시 공제대상이 될 수 없다.

의료비 공제의 경우 형제자매가 부모님의 의료비를 나누어 세액공제 받을 수 없으며,  근로자가 직접 부담하지 않은 의료비(사내근로복지기금·보험회사·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서 보전받은 경우 등)는 공제대상이 아니다.
 
기본공제대상자가 쓴 교육비는 세액공제 대상이지만, 본인 외의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한 대학원 교육비는 공제대상 아니며, 비과세 학자금과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원받은 교육비와 외국대학 편입예비과정, 어학연수과정에 납부한 교육비도 공제받을 수 없다.

무주택 세대의 근로자는 주택을 구입 또는 빌리기 위해 쓴 돈에 대해 소득·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전세계약을 위해 빌린 돈에서 원리금을 갚았을 경우 연 300만원 한도 내에서 상환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임대차계약서의 입주일과 주민등록표등본의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3개월(거주자 차입금은 1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이 아닌 경우 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또한 총급여액 5000만원을 넘는 근로자는 거주자 차입금에 대해 공제 받을 수 없다.

주택 구입을 위해 빌린 돈에 대해선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한도는 1800만원까지다. 그러나 배우자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을 본인이 공제받을 수 없고,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는 세대원은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2017년 12월 31일 현재 세대별 2주택 이상이거나 취득 시 기준시가 4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은 공제대상이 아니다.

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등 주택마련을 위해 저축한 돈에 대해선 연 300만원 선에서 납입액의 40%를 소득공제 받는다. 과세기간 종료일(올해 연말) 현재 세대주가 아닌 경우 공제대상이 아니다.

연봉 7000만원 이하 근로자는 월세액 750만원 한도 내에서 월세액의 10%를 공제받는다. 

그러나 세대원이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또는 월세액 세액공제를 신청한 근로자(기본공제대상자 포함)와 임대차계약서 상 계약자가 동일하지 않으면 공제를 받을 수 없다.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는 금액에 대해선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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