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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절세 꿀팁-연말정산①]연말정산이란?

〔사례〕 입사 1년차인 A씨는 연말정산을 잘 해야 그동안 낸 세금을 많이 돌려 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연말정산은 무엇인지 궁금해 한다.


〔답변〕 연말정산이란 사업주가 다음 연도 2월분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근로소득자가 신고한 내용에 따라 종합소득세액을 계산하여 그동안 원천징수하였던 세액과의 차액을 정산하는 제도를 말한다.



연말정산이란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다음 연도 2월분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지난 1년동안의 근로소득합계액에 대하여 납부하여야 할 소득세액과 그동안 원천징수하였던 세액과의 차액을 정산하는 제도를 말한다.


근로소득(급여)을 지급하는 자(사업주)는 매월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 원천징수의무자로서 근로소득금액에서 일정한 소득세액을 징수하여 국가에 납부하여야 한다. 이를 근로소득 원천징수라고 하며, 근로소득 원천징수제도는 근로자 개인에게는 매월 일정한 세액을 납부함으로써 연말에 목돈을 납부하여야 하는 부담을 덜어 주고, 국가의 입장에서는 매월 분산하여 세수를 확보하게 되어 안정적인 재정운용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연말정산을 흔히 13월의 월급이라고도 한다. 이는 매월 급여에서 원천징수하는 세액은 평균치를 반영한 것이기 때문에, 개인별 상황에 따른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적용하면 보통의 경우는 이미 원천징수를 당한 세액이 많아 그 차액을 다음 해 2월의 연말정산시 환급받기 때문이다. 하지만 개인별 상황에 따라 연말정산시 추가로 세액을 부담하여야 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연말정산을 하는 주체는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원천징수의무자)이고 연말정산을 하는 당사자는 근로자이다. 근로자는 연말이 지난 후 자신에게 적용되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증빙자료를 수집하여 ‘근로자 소득·세액공제신고서’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때 국세청 홈페이지(www.hometax.go.kr)에서 매년 1월 15일 이후에 제공하는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이용하면 편리하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는 은행 · 학교 · 병원 등 영수증 발급기관이 전산파일로 제출한 모든 증명자료를 국세청에서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하여 인터넷을 통해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근로자는 연말정산 신고시 소득·세액공제신고서에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출력 및 다운로드한 공제자료를 반영하여 원천징수의무자에 제출하면 된다.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자료는 별도 증빙을 제출할 필요가 없다. 국세청에서 제공이 불가능한 국외교육비용 등 및 그 밖에 누락되거나 증빙이 필요한 내용은 별도로 영수증 또는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원친징수의무자는 요건과 증빙서류를 확인하여 근로자의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액을 산출한 후, 2월에 근로자에게 원천징수세액과의 차액을 환급하거나 추가 원천징수하게 된다. 연말정산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가 환급할 소득세가 2월에 원천징수할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2월 이후 3월에 환급을 받기도 한다. 


2 이상의 근무처로부터 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주된 근무지와 종된 근무지를 정하여 종된 근무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주된 근무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 주된 근무지에서 연말정산을 하여야 한다. 과세기간 중도에 퇴직하고 재취업한 경우에는 재취업한 직장에 전 직장으로부터 받은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신고를 하여야 하고 그에 따라 연말정산을 하여야 한다. 


근로소득자가 근로소득만 있고 그에 따른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을 한 경우 납세의무가 종료되므로 5월에 종합소득확정신고를 할 필요가 없다.


근로소득 외에 이자소득 ‧ 배당소득 ‧ 사업소득 ‧ 연금소득 ‧ 기타소득 등 다른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5월에 이들 소득과 연말정산한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확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하지만, 근로소득 외의 다른 종합소득으로 분리과세가 적용되는 분리과세이자소득 · 분리과세배당소득 · 분리과세연금소득 · 분리과세기타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연말정산으로 납세의무가 종료되므로 종합소득확정신고를 하지 않는다.


분리과세이자소득 ․ 분리과세배당소득은 임대주택펀드 등 분리과세금융상품의 소득이거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하여 2천만원 이하인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분리과세연금소득은 퇴직연금과 연금저축 즉 사적연금에서 받는 1,200만원 이하의 연금소득으로서 분리과세를 선택한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분리과세기타소득은 원천징수가 적용되는 기타소득으로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로서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고 분리과세를 선택한 기타소득을 말한다. 


[프로필] 김 용 민

• 인천재능대학교 회계경영과 교수 
• 전) 조달청장

• 전) 감사원 감사위원
• 전) 대통령 경제보좌관

• 전) 재정경제부 세제실장  
• 저서 <2017 금융상품과 세금> (공저, 조세금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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