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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절세 꿀팁-연말정산③]신용카드소득공제란?

〔사례〕 봉급생활자인 A씨는 신용카드를 많이 사용하면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혜택을 준다는 말을 듣고,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궁금해 한다.


〔답변〕 신용카드공제제도는 세원 양성화를 위하여 근로소득자가 신용카드 ‧ 현금영수증 ‧ 체크카드 등을 사용한 금액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300만원 이내의 금액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제도를 말한다.



소비자가 신용카드를 사용하게 되면 사용내역의 근거가 남게 되므로 현금으로 결제하는 경우에 비해 사업자의 소득탈루를 방지하여 더 많은 세원을 확보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적극적인 신용카드 사용의 권장을 통한 세원 양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도입한 제도가 신용카드 소득공제제도이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제도는 거의 매년 제도가 조금씩 변동하여 왔으며, 여기서는 2017년 소득에 대하여 2018년 2월의 연말정산기준으로 설명을 한다. 


근로소득자가 신용카드 ‧ 현금영수증 ‧ 직불카드(체크카드) ‧ 기명식 선불카드 등을 사용한 금액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300만원 이내의 금액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 및 부양가족(형제자매는 제외)의 사용분을 포함한다. 


공제율은 전통시장 사용액 및 대중교통 이용분은 40%, 체크카드 및 현금영수증 이용분은 30%, 신용카드 이용분은 15%이다. 공제대상 카드사용액은 전통시장, 대중교통, 체크카드 · 현금영수증, 일반신용카드 순으로 사용한 것으로 본다.


공제한도는 기본한도와 추가한도를 더한 금액이다. 기본한도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 총급여액의 25%) × 공제율”로 계산한다. 즉 총급여액의25%를 초과한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하여 카드의 종류별로 공제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다만,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 300만원과 총급여액의 20%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하고, 7천만원 초과 1억 2천만원인 경우 300만원, 1억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00만원을 한도로 한다.


추가한도는 전통시장사용액의 40%(100만원 한도)와 대중교통 이용분의 40%(100만원 한도)이다. 즉 일반 대형마트보다는 전통시장을, 택시보다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추가로 200만원의 소득공제를 더 받을 수 있는 셈이다. 


카드 사용금액 중 소득공제에서 제외되는 것이 있으므로 주의해야 된다. 


국민건강보험료 ‧ 국민연금보험료 ‧ 보장성보험료,  초 ‧ 중 ‧ 고등학교 ‧ 대학교 ‧ 보육시설에 납부하는 입학금 ‧ 수업료, 국세 ‧ 지방세, 전기료 ‧ 수도료 ‧ 가스료 ‧ 전화료 ‧ 아파트관리비 ‧ 텔레비전시청료 ‧ 고속도로통행료, 리스료, 상품권 등 유가증권 구입비, 자동차 구입비용(다만, 중고자동차를 신용카드 등으로 구입하는 경우에는 그 구입가액의 10%는 카드사용금액에 포함됨), 취득세 또는 등록면허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구입비,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월세 등은 카드 사용금액에서 제외된다.



신용카드소득공제제도의 혜택을 최대한 누리려면 우선 국세청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활용하여 소득공제 대상 카드사용내역을 확인해 본 뒤 카드사용 전략을 짜는 게 바람직하다. 


카드 사용금액이 연봉의 25%를 초과해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올해 카드 사용금액이 연봉의 25%를 미달한 경우는 할인액이 크거나 포인트 적립율이 높은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다만 신용카드소득공제는 연봉의 25%를 초과해야 하고 그 초과액의 일부만 소득공제가 되므로, 소득공제를 받으려고 일부러 많은 금액을 소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는 측면이 있는 점도 유념할 필요가 있다.


연봉의 25%를 초과한 시점부터는 무조건 체크카드를 쓰거나 현금을 쓰고 현금영수증을 받는 것이 유리하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은 15%인 반면 체크카드 · 현금영수증의 소득공제율은 30%로 공제율이 2배나 차이나기 때문이다. 


또한 지난 12월 6일 국회에서 통과된 2017 개정 세법에 따라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이 종전의 30%에서 40%로 확대되었으므로, 가능하면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사용금액을 늘리면 소득공제를 더 받을 수 있다.


[프로필] 김 용 민

• 인천재능대학교 회계경영과 교수 
• 전) 조달청장

• 전) 감사원 감사위원
• 전) 대통령 경제보좌관

• 전) 재정경제부 세제실장  
• 저서 <2017 금융상품과 세금> (공저, 조세금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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