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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명의 날' 롯데 신동빈 오늘 선고…총수공백 현실화하나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서 경영비리 1심 선고공판
롯데 "검찰 수사·사드보복에 피해 막심" 선처 호소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게 22일 법원의 판결이 내려진다.

 

재계 안팎에서는 신 회장에게 유죄·실형 선고가 내려질 것이라는 관측이 조심스럽게 제기되는 가운데 이날 선고 결과에 따라 롯데의 운명도 판가름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김상동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경영비리 혐의로 기소된 신 회장과 신격호 총괄회장,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서미경 씨 등 롯데 총수일가의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결심공판에서 이들은 각각 징역 10(신동빈·신격호), 7(신영자·서미경), 5(신동주)을 구형받았다.

 

채정병 전 롯데그룹 정책본부 지원실장과 황각규 전 운영실장, 소진세 전 대외협력단장, 강현구 전 롯데홈쇼핑 사장 등 주요 전문경영인들도 각각 징역 5년을 구형받았다.

 

주요 재벌그룹 총수일가 5명과 전문경영인 4명이 한꺼번에 기소돼 같은 날 선고를 받게 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이날 선고에서는 재판부가 신 총괄회장과 신 회장의 책임을 어디까지 인정할지가 관건이다.

 

신 총괄회장 측은 영화관 매점 운영권이나 보수지급 문제 등 구체적인 업무를 정책지원본부가 입안해서 시행했을 뿐 신 총괄회장이 구체적인 내용에 관여한 바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반해 신 회장은 신 총괄회장이 결정권을 쥐고 한 일이라며 책임을 부친에게 돌렸다.

 

신 회장의 경우 배임죄가 인정될 지도 관심이다.

 

신 회장 측은 롯데그룹이 피에스넷을 인수한 건 경영상 판단에 따른 것인 만큼 배임죄를 물을 수 없다고 주장해왔다.‘

 

재계에서는 신 회장이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될 경우 그가 강력한 의지를 갖고 추진해온 '뉴 롯데'가 각종 암초에 부딪힐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특히 이제 막 첫발을 내디딘 지주사 전환 작업에 적지 않은 차질이 예상된다.

 

롯데는 창업주인 신격호 총괄회장이 철권통치하던 시절 주요 재벌그룹 중 지배구조가 가장 불투명하고 복잡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신 회장은 부친으로부터 경영권을 물려받은 뒤 지배구조 개선 작업에 나섰고, 10월 식품과 유통 부문의 42개 계열사를 한데 묶은 롯데지주가 공식 출범했다.

 

하지만 롯데의 지주사 체제가 완성되려면 관광·화학 계열사를 추가로 편입하고 이들 계열사의 중간지주회사격인 호텔롯데를 상장해야 한다.

 

문제는 신 회장이 경영비리로 실형 선고를 받게 되면 경영 투명성이 주요 심사 요건인 한국거래소의 상장 규정에 따라 호텔롯데 상장 심사 통과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는 점이다.

 

·일 롯데 경영권 수성에도 제동이 걸릴 수 있다.

 

신 회장은 현재 쓰쿠다 다카유키(佃孝之) 사장과 일본롯데홀딩스 공동대표를 맡고 있으며, 1.4%에 불과한 지분율에도 창업주 아들이라는 상징성과 개인 역량으로 일본롯데홀딩스 지배력을 유지해왔다.

 

그러나 실형 선고 시 일본롯데홀딩스가 이사회나 주총 등에서 신 회장의 대표이사직 해임을 결의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되면 일본롯데홀딩스 이사회의 실권은 다카유키 사장을 비롯한 일본인들이 장악하게 된다.

 

롯데가 10조 원 이상 투자한 해외사업에도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대규모 자금투자나 인수·합병(M&A)이 수반되는 해외사업의 특성상 의사결정권을 가진 총수의 유고(有故)는 큰 약점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롯데는 계속된 검찰 수사와 별개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보복의 표적이 돼 막대한 피해를 본 상황이라며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 유죄 및 실형 선고 시 항소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롯데그룹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사드보복과 호텔롯데 상장 무산, 재계로는 역대 최대 규모의 검찰 수사 등이 겹치면서 그룹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결정적인 포인트가 됐다"고 호소했다.

 

이 관계자는 "설령 선고공판에서 집행유예나 무죄 판결을 받더라도 검찰의 항소가 예상되고, 재판 결과에 따라 우리 측도 일부 항소하게 되면 사건이 대법원까지 갈 가능성이 크므로 1심 선고 결과와 무관하게 어려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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