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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은행, 대규모 직원 징계 ‘강행’ 여론 악화 부담

시민단체, 정치권, 금융당국 사태 예의 주시

 

 

(조세금융신문) 외환은행이 ‘외환·하나은행 조기통합’을 반대하고 있는 노조를 압박하기 위해 900여명에 달하는 직원들의 대규모 징계 강행에 대한 비난여론이 커지면서 부담감을 느끼고 있다.

 

금융권에 따르면 외환은행은 노조가 주최한 9·3 조합원총회를 ‘불법 쟁의행위’로 판단, 총회에 참석한 직원 898명에 대해 징계를 통보했으며 지난 19일부터 24일까지 인사위원회를 열어 징계수위를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총회 참석으로 이탈직원이 많은 지점이나 핵심업무 담당 직원에 대해서는 중징계를, 그 외에는 경징계 조치를 내리기로 내부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노조반발이 거센데다 시민사회단체와 정치권이 외환은행의 직원 대량징계 및 하나금융지주의 ‘외환·하나은행 조기통합’ 추진을 강력 반대하는 등 부정적 여론이 거세게 일면서 징계결정을 쉽사리 내리지 못하고 있다.


더구나 정치권이 오는 10월 시작되는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를 집중 거론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금융당국과 하나?외환은행 경영진들을 곤혹스럽게 만들고 있다.


특히 하나금융이 ‘2.17 합의서’를 지키라는 노조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조기통합을 강행하면서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로 시달리기를 원하지 않는 금융당국을 난처하게 만들고 있는 점도 상당한 부담감으로 작용하고 있다.


지난 23일 심상정·이인영·김기준·박원석 의원은 “2·17 노사정 합의 및 단체협약 위반과 직원 898명  대량징계 철회와 정부당국의 엄정한 대처를 촉구했다.

 
이들은 2.17 노사정합의서를 준수해야 하며 합의위반 조기합병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또  “정당한 조합활활동에 참석한 직원을 징계하는 것을수 없는 일”이라며 “만일 대량철회를 철회하지 않을 경우 10월 국정감사때 현안으로 다뤄 김정태 하나지주 회장 등 핵심관계자 증인채택 등을 통해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경고했다.
 

또 금융위원회에 외환은행 경영진의 노사정 합의위반 및 노조탄압 행위에 대한 특별검사 실시를, 노동부에는 경영진의 부당노동 행위에 대한 책임자 처벌 및 피해 직원들에 대한 신속한 구제조치 이행을, 검찰에는 하나지주 및 외환은행 경영진의 노조탄압에 대한 신속한 수사 및 기소절차를 진행하라고 압박했다.  


고용노동부도 “노사 당사자의 합의는 유효하며, 노동조합법상의 단체협약 여부와 관계없이 그 취지에 따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며 공식 입장까지 내놨다.


또 신제윤 금융위원장도  “하나금융과 외환은행 노사가 합의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어 만일 외환은행이 대량징계를 강행할 경우 ‘노조와의 협상’은 완전히 물 건너 가면서 조기통합이 어려워 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부담감으로 작용하고 있다.

 

하나-외환은행 조기통합과 대량징계 문제를 둘러싸고 시민단체, 정치권, 금융당국의 반발이 거세지면서 징계결정을 강행할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와 관련 외환은행은 24일까지 총회참석 직원 징계 건에 대한 인사위원회를 마무리 지을 계획이었지만 하루나 이틀 더 연장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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