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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위반 사업주 명단 공개 추진…경영계 '반발’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심리적 부담까지 가중"
'고액·상습 임금체불' 사업주 198명 명단 공개· 326명 신용제재


올해 최저임금이 7천530원으로 작년 대비 16.4% 인상되면서 중기·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최저임금 위반 사업주 명단 공개를 추진키로 해 업계가 반발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15일 최저임금 위반 사업주 명단을 공개하고 이들을 신용제재 대상에 포함하는 방향으로 근로기준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사업주가 최저임금을 반드시 준수하도록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고용부는 설명했다.


이와 관련 현재 국회에서는 민주당 한정애 의원이 대표발의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중이다. 개정안은 기준일 이전 3년 이내에 최저임금 미달로 유죄가 확정된 경우 명단을 공개하고, 신용제재는 역시 3년 이내 2회 이상 유죄 확정된 경우에 가한다는 내용이다.


이런 근로기준법 개정 추진 방침에 대해 중기·소상공인들은 강한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한 자영업자는 "올해 최저임금이 급격히 인상돼 인건비 부담이 늘어 어려운 상황인데 정부가 위반 사업주 이름까지 공개한다고 하니 사업할 의욕이 사라진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의 한 관계자는 "최저임금 미만율이 10%가 훨씬 넘는 현실에서 그 많은 위반 사업주들을 어떻게 다 공개하겠다는 건지 모르겠다"며 "일단 계도가 우선이고 악질적인 경우에만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중기·소상공인들이 최저임금 인상 부담을 감내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정부는 오히려 사업주의 심리적 부담을 가중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듯하다"고 덧붙였다.


고용노동부는 이와 함께 상습 체불 사업주 198명의 명단을 공개하고, 사업주 326명에 대해 대출제한 등 신용제재를 가한다고 밝혔다.


이번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들의 평균 체불액(3년간)은 약 9천912만 원이다. 이 가운데 1억 원 이상 임금체불을 한 사업주는 41명으로 집계됐다.


업종별로는 제조업(78명)과 건설업(39명), 지역별로는 인천·경기권(77명)과 서울권(53명)이 많았다. 회사 규모별로는 5∼29인(109명)과 5인 미만(70명) 순이었다.


명단 공개 시 임금체불 사업주의 성명·나이·주소·사업장명·소재지 등 개인정보와 함께 체불액 등이 향후 3년간 관보·고용부 홈페이지·지방고용노동관서에 게시된다.


워크넷·알바몬 등 공공·민간 고용포털 등에도 정보가 연계돼 구인활동도 제약을 받게 된다.


신용제재 대상자는 성명·상호·주소·사업자 등록번호·법인 등록번호 등 인적사항과 체불액이 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되고, 7년간 신용관리 대상자로 등재돼 대출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는다.


체불 사업주 명단 공개 제도는 2012년 8월 고액·상습 체불 사업주에 대한 제재를 강화해 임금체불을 예방하고자 도입됐다.


고용부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3년 이내 2회 이상 유죄이고 1년 이내 3천만 원 이상 체불 사업주는 명단 공개를, 3년 이내 2회 이상 유죄이고, 1년 이내 2천만 원 이상 체불 사업주는 신용제재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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