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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항공사 피해구제 접수처 설치 의무화

외국항공사도 항공교통서비스평가 대상에 포함

 

(조세금융신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태원 의원(새누리당, 경기 고양덕양을)이 외국항공사를 이용하는 국내 소비자 보호를 위해 외국 항공사도 국내 소비자 피해구제 접수처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항공교통서비스 평가를 받도록 하는 내용의 「항공법」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국내항공사에 대하여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피해구제 절차 및 처리계획을 수립토록 의무화하고 있으며, 국토교통부에서 시행하는 항공교통서비스 평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적용 대상에 외국항공사는 제외되어 있어, 외국항공사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이 정신적·물질적 피해를 입을 경우, 이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구제하지 못해 법령의 개정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국내 취항 중인 모든 외국항공사의 피해구제 접수처 설치를 의무화 하고, 항공교통서비스평가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날 김태원 의원은“항공법 개정을 통해 외국항공사를 이용하는 소비자가 피해를 입을 경우 신속하게 보상을 받을 수 있고 항공교통서비스평가를 통해 외국항공사의 서비스 질도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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