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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LH 임대아파트, 저소득자 관리비 인상율 더 높아…국민·공공의 2배

 

(조세금융신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위탁 관리하고 있는 임대아파트의 관리비 책정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태흠 의원(새누리당, 보령·서천)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1년 이후 ‘영구임대아파트’의 관리비 인상율이 ‘국민?공공 임대아파트’의 2배에 달했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이 입주해 있는 LH ‘영구임대아파트’의 전국 평균관리비는 2011년 ㎡당 592원에서 646원으로 9.1%나 대폭 올랐다. 이는 같은 기간 4.3% 오른 ‘공공임대아파트’(5,10년)의 2배가 넘는 것으로 5.2% 오른 ‘국민임대아파트’나 4.5% 인상된 ‘공공임대아파트(50년)’와 비교해도 훨씬 높았다.


지난해에도 영구임대아파트 관리비는 2012년 대비 5.6%가 올라 2.3% 오른 공공임대아파트(50년)의 2배가 넘었으며 국민임대아파트 4.1%, 공공임대아파트(5,10년) 3.9%에 비해서도 높은 인상율을 보였다.


지역별로 보면 ‘충북’ 지역의 영구임대아파트 관리비가 2년간 평균 11.2%씩 올라 ‘서울’의 6.4%에 비해 2배 가까이 높았으며 2011년 이후 평균 1.9%씩 관리비를 내린 제주의 공공임대아파트와는 더욱 큰 차이를 보였다.


김태흠 의원은 “관리비는 기본적으로 주택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기준으로 산정해야하지만 영구 임대아파트 주민들에게 가중된 경제적 부담을 주지 않도록 하는 LH의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LH ‘영구임대아파트’는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위안부 피해자, ▲북한이탈주민, ▲장애인,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가구소득의 50% 이하인 무주택자가 입주 대상이며 ‘국민임대’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가구소득의 70% 이하인 무주택자, ‘공공임대(50년)’는 청약저축에 가입된 무주택자를 입주 자격으로 정하고 있다. ‘공공임대(5,10년)’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가구소득의 100% 이하인자를 대상으로 3자녀, 신혼부부, 생애최초, 노부모부양 등 특별?일반분양으로 공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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