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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청회] '주류 리베이트 금지' 법 제정 시급

주류 리베이트 과당 경쟁, 최대 피해자는 결국 소비자
도매상 부실 초래하는 리베이트 경쟁, 이제는 정화돼야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판매촉진을 위한 판매장려금(리베이트)이 특정제조사의 특정 술로 쏠림현상을 야기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를 해결하려면 ‘좋은 리베이트’를 위한 정부, 업계 간 합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다.

 

‘주류업계 리베이트, 그 해법은?’이라는 주제로 23일 국회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열린 공청회에서 발제를 맡은 정헌배 중앙대 경영학과 교수는 “주류 리베이트로 과당경쟁이 발생하고 결국 주류 리베이트 최대 피해자는 소비자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판매장려금(리베이트)은 주류제조사가 판매촉진 차원에서 유통업자에게 지급하는 일종의 인센티브로 값을 깎아주는 할인과는 달리 리베이트는 대금의 지급 수령 후 별도로 지급된다.

 

우리나라 주류산업에서는 국내 주류품종의 수가 한정돼 있는데다가 리베이트가 저가 경쟁을 부추겨 결국 도매 마진율 하락과 도매사의 부실로 이어졌다.

 

주류 리베이트의 가장 큰 문제는 도매상이 특정 제조사의 특정 품목에 묶이는 이른바 ‘충성 리베이트’라고 할 수 있다.

 

국내 주류시장은 소주, 맥주가 전체 시장의 80~90%를 차지할 정도로 시장편중이 심하다.

 

도매상 입장에서는 ‘소맥’을 취급하지 않으면 생계를 잇기 어렵고, 동일한 소맥으로 더 높은 매출을 올리기 위해서는 울며 겨자 먹기식 저가경쟁을 통해 주류물량을 덤핑으로 소매에 넘겨야 하며 이로 인한 손실은 제조사가 주는 리베이트로 메꿀 수밖에 없는 구조다.

 

판매촉진을 위해 지급한 판매장려금이 도매상을 저가경쟁으로 내모는 족쇄(충성 리베이트)가 된 것이다.

 

정 교수는 “시장점유율의 과반을 차지하는 사업자들이 ‘충성리베이트’를 악용해 도매상들에게 다른 업체 제품을 취급하지 못하게 하는 배타적 거래로 내몰아 경쟁사업자를 방해하고 주류산업의 발전을 막고 있다”며 “이러한 충성리베이트는 이익제공이 음성적으로 이뤄져 불공정한 거래를 초래하기 때문에 반듯이 개선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결국 ‘좋은 리베이트’를 위해서는 유통 이해 관계자들이 함께 새로운 주류 판매·유통정책을 설정하고, 정부에서도 구체적 실천 내용 연구와 정책검토를 하는 등의 방식으로 사회적 합의를 이뤄 나가야한다는 것이다.

 

정 교수는 “리베이트 자체는 사업자들 간의 경쟁 촉진을 통해 판매를 늘리고 소비자의 선택에 도움을 주는 경쟁의 순기능을 인정해야 한다”면서도 “다만 이 수준은 범사회적 합의를 통해 도출할 필요가 있으며, 앞으로 보다 심도 있는 연구와 정책검토가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

 

이날 패널로 참석한 정철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교수도 “유통사와 제조사간 갈등으로만 볼 게 아니라 국민건강, 세금확보 측면들도 고려해서 종합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며 정 교수와 맥을 같이 했다.

 

주류업계 패널인 강성태 주류산업협회 회장은 “주류유통거래 관행은 오랜 시간 모든 거래당사자 사이에 구축된 것이므로 각 주체 간 상호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며 제조사와 도매상 외에도 소매상까지 참여해 신뢰관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전했다.

 

또 다른 주류업계 패널 오정석 전국종합주류도매업중앙회 회장은 “리베이트가 주세법에 명시된 생산, 도매, 소매 3단계 시스템을 붕괴시키고 있다”며 “불공정한 리베이트를 규제하는 정부 입법으로 주류 리베이트의 구체적인 적용 기준 개선안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국세청은 ‘고시’를 통해 주류 판매 관련 리베이트 수수행위를 금하고 있지만, 처벌규정이 따로 없고 상위법인 주세법이나 시행령을 통한 규제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연구단체 패널 김용민 진금융조세연구원 대표(전 재정경제부 세제실장)는 “세법 및 시행령을 개정해 불법적 리베이트에 대한 개념 규정을 명확히 해야한다”며 “국세청 고시를 통해 구체적인 사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정부기관 패널로 참석한 국세청 윤종건 소비세과장은 “각계의 관계자 및 전문가께서 이날 공청회를 통해 말씀 주신 의견들을 국세청에 전달해 향후 정책 수립에 참고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당국도 노력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업계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의지도 중요하다”며 업계 측 종사자도 함께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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