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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산업협회 “불법 리베이트 근절로 주류산업 건전 발전 기대”

주류 리베이트 금지로 주류공급가격 인하…골목상권, 소비자 가격 안정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주류산업협회(회장 강성태)는 리베이트 근절을 담은 국세청 고시 개정안에 대해 “주류 유통과정의 불법 리베이트 지급 관행을 뿌리 뽑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주류산업협회는 26일 발표한 ‘주류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국세청 명령위임 고시 개정(안)에 대한 주류 제조업계의 입장’ 자료를 통해 “이번 고시 개정안이 국세청과 주류업계와 2년 6개월 동안 꾸준히 소통한 내용을 반영했으며 주류제조사와 도매업계는 적극 환영한다”고 전했다.

 

협회는 이번 개정안이 비정상적인 리베이트의 정상화라고 규정했다. 지금까지 주류유통 과정의 리베이트 지급은 주세법상 금지된 불법이며 이번 고시 개정안은 이러한 비정상을 정상화하는 것으로 불법 리베이트 근절을 통해 주류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기대한다는 의견이다.

 

협회는 주류유통 관련 리베이트는 ▲주류거래 시 음성적 지급 ▲주세법에서 금지하는 과당경쟁 유발 등의 구조상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번 고시개정 시행에 따른 기대효과에 대해 “그간 중간 유통업자가 리베이트 형태로 차지하던 비정상 거래를 정상화해 소비자 편익을 확대할 수 있게 됐다”라며 “최대 수혜자는 소비자”라며 “불법 리베이트 금지는 대부분 사업자에게 공정경쟁 기회 요인”이라고 덧붙였다.

 

협회는 ‘동네 골목상권 상인은 힘들 수 있다’라는 일부의 주장은 잘못된 것이며 지금까지 소규모 동네슈퍼나 음식점에는 리베이트가 지급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또 ‘소비자 가격이 오를 수 있다’는 주장도 오류이며, 불필요하게 지급되었던 리베이트가 근절되면 주류제조사와 도매상은 그만큼 주류를 할인해 공급할 수 있어 오히려 가격이 안정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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