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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체납관세 미수납액 100억원 달해

수납률 4.3%까지 하락…국세청 등 공조해 수납률 제고 필요

 

(조세금융신문) 관세청의 2013년 체납관세가산금 미수납액이 100억에 이르고, 수납률은 4.3%에 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윤호중 간사(새정치민주연합, 경기도 구리시)에 따르면 가산금 수납액은 2010년 48억 3,800만원에서 2013년 45억 6,100만원으로 최근 4년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같은 기간 동안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율 역시 10.7%에서 4.3%로 지속적으로 하락했다.

관세의 납부기한 경과로 발생하는 체납가산금은 기본 가산금 3%에 매월 1.2%씩 증가산금이 부과된다. 예산현액은 47억 7,400만원이고, 징수결정액은 1,048억 9,700만원으로 이 중 45억 6,100만원을 수납하여 예산대비 수납률은 95.5%,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률은 4.3%이다.

 

체납 관세의 현금수납 비중도 2010년 40.2%에서 2013년 18.5%로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다.

 

관세청은 가산금 징수 강화를 위한 대책으로 유관기관의 과세자료 활용, 고액체납자 집중관리를 위한 특별관리팀 운영,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명단공개·출국금지, 예금계좌 전자압류제도 도입 등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여 실행하고 있으나, 실제수납 실적은 명확하게 나타나지 않고 있다.


윤호중 의원은 “체납관리가 미흡한 것은 재정손실을 야기할 뿐 아니라 납세자와 체납자 간 형평성을 저해하여 납세의식 약화를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현재 도입된 가산금 징수 강화 대책을 더욱 실효성있게 운영하는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체납자의 은닉재산 발굴을 위해 타 기관으로부터 소득·재산 자료를 실시간으로 확보해 분석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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