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0 (화)

  • 구름많음동두천 17.6℃
기상청 제공

정책

증선위 “2015년 이전 삼성바이오 회계처리도 검토”

20일 정례회의, 대심 질의응답 진행…4일 최종의결 전망

(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을 심의하고 있는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2015년 이전의 회계처리 적정성도 함께 검토할 방침이다.

 

13일 금융위에 따르면 증선위는 어제(12일) 임시회의를 열어 삼성바이오로직스 조치안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보고와 회사, 감사인의 소명을 청취하고 조치안의 구조와 체계에 대해 심층 논의했다.

 

이날 논의 과정에서는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지배력 판단과 관련해 2015년도 이전의 회계처리 적정성 여부도 판단해야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금감원이 마련한 조치안에서는 2015년도 회계변경 문제만 지적하고 있다.

 

미국 합작사 바이오젠이 보유한 콜옵션 관련 공시문제 역시 이전 기간 회계처리의 타당성이 판단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증선위는 오는 20일로 예정된 정례회의를 통해 회사 등에 대한 대심 질의응답을 진행하고 쟁점별 사실관계 파악과 증거확인을 일단락 지을 예정이다. 앞서 두 차례 회의에서 제기된 의견에 대해서도 추가 논의해 그 결과를 증선위의 판단에 반영할 방침이며 내달 4일 정례회의 때 최종의결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네티즌 의견 0

스팸방지
0/300자







전문가 코너

더보기



[데스크 칼럼] 통화 주권 넘보는 스테이블코인, 한국은 준비됐는가
(조세금융신문=양학섭 편집국장) 한국 정치가 마침내 디지털 자산에 손을 댔다. 그것도 단순한 규제 강화를 넘어서 산업 진흥과 생태계 육성까지 겨냥한 ‘판 뒤집기’ 수준의 입법이다. 10일,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이 대표 발의한 ‘디지털자산기본법’은 디지털 자산 시장에 대한 가장 포괄적이면서도 공격적인 제도화 시도다. 법안은 ▲디지털자산의 법적 정의 정립 ▲대통령 직속 디지털자산위원회 설치 ▲금융위원회를 통한 인가·등록·신고제 도입 ▲스테이블코인 사전 인가제 ▲불공정거래 금지 및 이용자 보호 ▲자율규제기구 설립 등을 담았다. 단순한 제도 마련을 넘어, ‘한국형 디지털금융 패러다임’의 설계도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가장 주목할 대목은 스테이블코인 발행 허용이다. 현행법상 민간의 원화 기반 디지털 자산 발행은 법적 공백에 놓여 있었지만, 이 법안이 통과되면 자기자본 5억원 이상을 보유한 국내 법인은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수 있다. 준비금 적립, 도산 절연, 환불 보장 등 안전장치를 전제로 하긴 했지만, 통화 주권을 관리하는 한국은행에는 꽤나 위협적인 메시지다. 민 의원은 이 법을 “규제가 아니라 가드레일”이라고 표현했다. 규제를 통해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