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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박용진 의원 “금융위, 삼성바이오 나머지 절반 철저 조사해야”

“콜옵션 공시누락 제외 나머지 부분, 사실상 금감원에 다시 미뤄”

(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증권선물위원회의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관련 결과 발표와 관련해 철저한 추가 조사를 촉구했다.

 

박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증권선물위원회가 공시 고의누락 여부에 대해서 ‘담당임원 해임권고, 감사인지정 및 검찰고발’ 등의 조치를 취했지만 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사실상 금감원에게 다시 미뤘다”고 평가했다.

 

이어 그는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시장경제체제 사회라면 너무나 당연한 상식의 승리이지만 부족하고 미뤄진 정의의 실현이 있다는 점에서 절반의 승리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삼성바이오가 콜옵션 공시를 누락하지 않았다면 삼성바이오에피스의 가치가 절반으로 줄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가치도 줄어들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한 이는 제일모직의 가치 감소로 이어져 1대 0.35의 합병비율이 정당화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삼성이 콜옵션 공시를 누락했기 때문에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의 합병이 가능했다”며 “그렇지 않았다면 이재용 부회장은 통합삼성물산의 대주주로서 안정적 그룹 경영권 장악을 해낼 수 없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삼성바이오로직스 콜옵션 공시누락과 분식회계 건은 시장경제의 신뢰회복 차원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었고 너무 오랫동안 방치돼 한국 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해왔다”며 “금융위가 나머지 절반에 대해서도 철저한 조사를 진행하는지 예의주시할 것이고 국민의 상식과 경제정의가 지켜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증선위는 삼성바이오 관련 5차 회의를 진행했다. 그 결과 삼성바이오가 미국 바이오젠과 체결한 약정사항에 대한 공시를 고의로 누락한 것으로 결론 냈다. 이에 따라 증선위는 담당임원 해임권고와 감사인 지정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하지만 삼성바이오가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을 부당하게 변경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판단을 유보했다. 증선위는 금감원에 해당 사안에 대한 감리를 실시한 후 추가로 보고해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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