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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삼성바이오, 증선위 결정 불복…“행정소송 제기할 것”

증선위 ‘고의 위반’ 결론에 “다수 회계전문가들 확인” 적법 주장

 

(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증권선물위원회의 ‘회계처리 고의 위반’ 결론에 불복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14일 삼성바이오는 김용범 증권선물위원장의 심의 결과를 발표 후 즉시 공식입장을 발표했다. 삼성바이오는 “회계처리가 기업회계기준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 확신을 가지고 있다”며 “2016년 한국공인회계사회 위탁감리 뿐만 아니라 금감원이 참석한 질의회신 연석회의 등으로부터 공식적으로 문제없다는 판단을 받은 바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다수의 회계전문가들로부터 회계처리가 적법하다는 의견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증선위가 ‘고의에 의한 회계처리기준 위반’으로 판단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으로 생각한다”며 “오늘 결정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회계처리 적법성 입증에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소송에 적극 대응하는 동시에 사업에 더욱 매진해 회사를 믿고 투자해 준 투자자와 고객들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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