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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원 넘는 고의성 분식회계…중소기업도 제재

내부통제 미흡한 회계법인 대표 등도 제재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고의로 50억원 이상 회계를 조작했을 경우 회사 규모와 무관하게 제재를 받는다.

 

금융감독원은 27일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개정안을 내년 2월 초까지 사전예고, 의견수렴에 착수한다.

 

두드러진 부분은 ‘시행세칙 상의 '심사·감리 결과에 따른 조치 양정기준' 개정이다.

 

경영진의 횡령·배임을 은폐하거나, 증시 상장 또는 상장 폐지를 회피하기 위해 50억원 이상 고의적인 분식회계를 했다면, 중소기업이라도 제재를 받게 된다.

 

실수로 회계를 잘못 처리했을 때 기한 내 수정을 할 경우 경고 또는 주의 등 낮은 수준의 제재를 하기로 했다. 현재는 과실 규모가 크다면 중과실로 처리하고 있다.

 

다만, 직무상 주의의무를 하지 않았거나 회계 정보 이용자 판단에 큰 영향력이 미치는 사안에 대해 실수할 경우에는 중과실로 처리한다.

 

중대한 감사부실이 발생한 경우 외부감사를 맡는 회계법인의 품질관리제도가 미흡했다면, 회계법인 대표이사 또는 품질관리 담당 이사도 제재를 받게 된다.

 

또한, 감사인이 중요한 감사절차를 현저히 위반한 경우 회계장부 오류와 무관하게 감사인에 대한 제재를 내린다.

 

회계기준 위반으로 담당 임원 해임 권고 시 직무 정지 6개월을 함께 부과하고, 외부감사 담당 회계사에 직무 일부 정지를 건의할 수 있게 된다.

 

회계기준 위반 가중 사유로 고의적 회계위반 3년 초과, 내부회계관리제도 취약, 사회적 물의 야기 등이 추가됐으며, 위법행위 반복 시 회사가 고의로 위반했다고 판단한다.

 

회계법인이 고의·중과실로 조치를 받은 날로부터 5년, 과실로 조치를 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다시 고의·중과실로 회계기준 위반하면 가중 처벌한다.

 

감경 조건으로 자산 또는 3년 평균 매출이 1000억원 미만인 소규모 회사나 품질관리기준을 충실히 이행한 감사인, 투자자 피해를 보상한 조치 대상자나 내부고발자 등이 신설됐다.

 

금감원은 의견수렴을 토대로 최종안을 확정하고, 내년 4월부터 시행에 착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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