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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증선위, 삼성바이오 제재 효력 정지에 “항고 등 검토”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 가처분 신청 인용…“본안 소송 준비에 만전”

 

(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서울 행정법원의 삼성바이오로직스 제재 효력 정지 결정에 항고 등의 대응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는 22일 삼성바이오가 증선위를 상대로 제기한 제재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이날 “증선위의 처분으로 인해 삼성바이오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함을 인정할 수 있다”며 “이를 예방하기 위해 제재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성도 인정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11월 증선위는 삼성바이오가 2015년 회계처리 과정에서 고의로 분식을 저질렀다고 판단, 대표이사 해임권고와 재무제표 재작성, 감사인 지정 3년, 과징금 80억원 부과 등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삼성바이오는 증선위 결정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동시에 법원판단이 나오기 전까지 행정처분 효력을 정지시키는 집행정지도 신청했고 했다.

 

서울행정법원이 신청을 받아들임에 따라 증선위의 제재 효력은 행정 소송의 결과가 나온 이후 30일이 되는 날까지 일시 중단된다.

 

이에 증선위는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 본 후 즉시항고 여부 등 대응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행정법원의 이번 결정은 ‘(법적인) 다툼의 여지가 있다’ 정도”라며 “이와는 별도로 본안소송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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