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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증선위,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판단…주식매매 정지

분식규모 4조5000억원 규모…대표이사 해임권고, 과징금 등 의결

14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관련 심의 결과를 발표 중인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겸 증권선물위원장 [사진=김용진 기자]
▲ 14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관련 심의 결과를 발표 중인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겸 증권선물위원장 [사진=김용진 기자]

(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 삼성바이오로직스의 2015년 회계처리 변경이 ‘고의 위반’으로 결론났다.

 

14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정례회의를 열어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의혹에 대한 금감원의 재감리 조치안을 심의했다.

 

심의 결과 증선위는 대표이사 해임권고와 과징금 80억원, 검찰 고발 등을 의결했다.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 겸 증선위원장은 이날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2014년까지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로 분류한 것은 위법”이라며 “2015년 회계기준도 자의적으로 해석해 고의 위반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5년 삼성바이오가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의 회계처리를 의도적으로 관계사로 변경한 후 장부가격이 아닌 시장가격으로 평가했다는 의혹이 사실로 확인됐다. 삼성바이오의 분식 규모는 4조5000억원에 달한다.

 

이날 증선위의 조치로 코스피 시가 총액 22조원 규모의 삼성바이오는 당분간 주식 매매가 정지됐으며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를 기다리게 됐다. 회계부정에 대한 검찰 고발, 통보 조치를 받은 기업의 위반금액이 자기자본의 2.5% 이상일 경우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된다.

 

다만, 이번 사태가 상장폐지로 이어질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증선위에 따르면 최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기업 16곳 중 실제로 상장폐지로 이어진 기업은 없다. 대우조선해양, 한국항공우주 등도 분식회계 사실이 발각됐지만 일정 기간 정지 이후 상장 유지됐다.

 

한편, 상장적격성 심사 고려 사항으로는 ▲영업지속성 ▲재무건정성 ▲지배구조 ▲내부통제제도 훼손 여부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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