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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금감원, 올해 회계 심사·감리 대폭 확대…169사 내외 실시 예정

무자본 M&A 기업 집중점검 후 기획심사…회계법인 책임성 강화

(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 금융감독원이 올해 기업들에 대한 회계감시를 강화할 방침이다.

 

13일 금감원이 발표한 ‘2019년 회계심사·감리업무 운영계획’에 따르면 최근 국내외 경기침체가 장기화됨에 따라 기업들의 회계분식 요인도 증가하고 있다.

 

이에 금감원은 지난해 126개사 대비 34.1% 늘어난 169개사 내외에 대해 심사·감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상장폐지 조건을 회피하기 위한 손익조작 등 회계분식 발생 가능성이 높은 ‘회계취약분야’ 기업들을 중점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사회적 파장이 큰 대규모 기업들도 자세히 살필 예정이다.

 

특히 자본시장질서를 훼손하고 다수의 투자자 피해를 야기하는 무자본 M&A기업에 대해서도 집중점검한 이후 기획심사를 시행하기로 했다. 이들 기업은 경영의도 없이 무자본으로 상장사를 인수한 후 횡령·배임 등으로 상장폐지 위험결과 초래할 위험이 높다.

 

▲신 수익기준서 적용의 적정성 ▲신 금융상품기준 공정가치 측정의 적정성 ▲비시장성 자산평가의 적정성 ▲무형자산 인식 평가의 적정성 등 지난해 말 예고한 4대 회계이슈와 관련된 기업들과 10년 이상 장기 미감리 회사도 심사 대상에 포함된다.

 

투자자 보호를 위해 기업들의 신속한 회계정보 정정도 유도할 방침이다. 회계위반 발견시 신속한 자진정정을 유도해 투자자들에게 올바른 정보를 적시에 제공하도록 하고 비반복적인 과실 오류 등은 수정권고 이행시 경조치로 종결해 기업의 감리부담을 완화시키기로 했다. 다만 투자자의 의사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오류는 감리를 통해 엄중 조치한다.

 

감사품질에 대한 회계법인의 책임성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금감원은 수시보고, 사업보고서 공시 확대 등 새로운 제도들이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세부 시행방안을 마련하고 중대 감사부실이 발생할 경우 감사인과 회계법인 대표이사 등을 엄중 조치하기로 했다.

 

또한 상반기 2개사와 하반기 5개사 내외 등 약 7개 회계법인에 대해 감사품질관리 감리도 실시할 예정이다. 감사업무의 품질 향상을 위해 회계법인이 구축한 내부시스템의 적정성 등을 점검한다.

 

금감원은 “상장폐지 위험기업이나 무자본M&A 추정기업 등 회계취약부문과 대기업에 대한 회계감시를 강화해 자본시장 질서 확립을 유도할 것”이라며 “기업의 회계신뢰성 제고라는 외부감사 본연의 기능을 정상화시키고 회계법인의 책임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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