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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미·중 무역전쟁 앞두고 외국투자 문턱 낮춰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미국과 중국이 이달 6일부터 수출품에 25%의 관세를 매기는 '무역전쟁'을 예고한 가운데, 중국이 자유무역시험구에서 외국인 투자제한을 줄이겠다고 밝혔다.

 

중신망은 1일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와 상무부가 지난달 30일 기존 95개의 규제조항을 45개로 대폭 줄인 '자유무역시험구 외국기업 투자 진입 특별관리조치(네거티브 리스트) 2018년판'을 내놓고 이달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보도했다.

 

특히 이번 네거티브 리스트 중에는 밀, 옥수수 등 농작물 신품종의 선택 재배, 종자 생산에서 외자지분을 49%에서 66%까지 늘어날 수 있게 해 눈길을 끈다.

 

중국은 미국산 대두의 최대 수입국으로, 미중간 무역전쟁으로 미국산 대두는 오는 5일 중국 다롄(大連)항 도착분을 마지막으로 다음날부터 25%의 보복관세 부과 대상으로 바뀐다.

 

이 같은 관세 부과 일주일을 앞두고 중국이 이달 말 네거티브 리스트를 시행하겠다고 밝히면서, 미국과의 무역갈등 수위를 낮추고 미국에 대화의 손길을 내밀었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일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중국과 싸우는 데 EU와 팀을 이루는 것을 고려해봤느냐"는 질문에 "EU도 중국만큼 나쁠 수 있다. 단지 더 작을 뿐이다"며 중국에 대한 반감을 드러냈다.

 

한편, 미국은 6일부터 중국산 기계·자동차·전자 등 818개 품목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으며, 이에 맞서 중국도 오는 6일부터 미국산 농축산물·자동차 등 545개 품목에 대해 2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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