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01 (일)

  • 구름많음동두천 17.6℃
기상청 제공

미중 정상 "내년 1월 1일 이후 추가관세 없다"

양측 90일 이내 합의점 도출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내년 1월 1일 이후 추가관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1일(현지시간)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 회담에서 합의했다.

 

이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산 제품에 부과하는 관세율을 10%에서 내년 1월부터 25%로 인상하려던 계획은 일단 보류됐다.

 

왕이(王毅) 중국 외교 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은 이날 미중 정상회담 후 열린 브리핑에서  "양국 정상의 만남은 우호적이면서 솔직한 분위기였다"며 "두 지도자는 새로운 관세 부과를 중단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또 미중 양국이 자국 시장을 상대방에 추가 개방하기로 했으며, 이번 회담에 대해 "긍정적이고 건설적이었다. 양국 간의 경제적 갈등이 더 악화하는 일을 막게 됐고 서로 '윈윈'하는 새로운 공간도 열렸다"고 말했다.
 

미국 측도 회담 직후 서명을 통해  90일 동안 중국산 수입품에 추가로 관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합의했다고 전했다.

 

세라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중국산 수입품 관세 90일간 유예키로 합의했다"며 90일 이내에 합의점을 도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미·중은 앞으로 90일 동안 강제적인 기술 이전, 지식재산권, 비관세장벽 등 문제에 대해 협상할 예정이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7∼8월 500억 달러 상당의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 25%의 관세를, 9월에는 2000억 달러 규모에 대해 10%의 관세를 부과했으며, 내년 1월부터 관세율을 25%로 인상한다고 밝힌 바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네티즌 의견 0

스팸방지
0/300자







전문가 코너

더보기



[시론] 이재명 vs 김문수, 조세정책의 길을 묻다
(조세금융신문=안경봉 국민대 명예교수, 법무법인 율촌 상임고문) 2025년 대선을 앞두고 조세정책은 단순한 세금의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철학과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가늠하는 척도가 되고 있다. 세금은 사회계약의 이행 수단이며, 공공서비스의 재원일 뿐 아니라 미래세대와의 약속이라는 점에서 각 후보의 조세 비전은 중요한 정책 선택의 기준이 된다. 이재명 후보는 ‘조세 정의’와 ‘보편 복지’를, 김문수 후보는 ‘감세와 시장 자율’을 중심 기조로 내세운다. 이처럼 상반된 철학이 세금 정책으로 어떻게 구체화되는지를 살펴보는 일은 유권자에게 실질적 판단 기준을 제공할 수 있다. 이재명 후보: 분배 정의와 조세 환류 이재명 후보는 국토보유세, 금융소득 통합과세, 디지털세, 탄소세 등 자산과 환경에 기반한 새로운 세목의 신설 또는 기존 세목의 강화를 제안하고 있다. 이러한 과세를 통해 형성된 세수를 ‘조세환급형 기본소득’ 형태로 전 국민에게 보편적으로 환급함으로써, 소득 재분배와 소비 진작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겠다는 전략이다. 특히 금융소득 통합과세는 기존의 분리과세 방식을 폐지하고 이자‧배당 등 금융소득을 종합소득에 포함시켜 누진세를 적용함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