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 신용보증기금이 녹색성장산업 보증제도의 취지와 달리 녹색인증을 받은 사실이 없고 관련 기술 보유 및 관련 사업영위 여부도 불분명한 일반 건설회사, 제조업체 등 총 2,349개 업체에 2조 3,654억원(2013년 기준)을 ‘녹색성장산업 보증’으로 제공했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및 ‘녹색인증제 운영요령’에 따라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에 대한 인증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이에 따라 신용보증기금도 녹색기술인증을 받은 기업 및 녹색성장과 관련한 품목을 생산하거나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제조업 등에 우대보증을 하는 녹색성장산업 보증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민병두 의원(새정치민주연합, 동대문을)이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녹색성장산업 보증 현황’ 자료를 제출받아 이를 분석한 결과, 신용보증기금은 이러한 녹색성장산업 보증제도를 녹색성장산업과 무관한 업체에 2조 3,654억원을 보증한 사실이 드러났다.
구체적으로 2013년 기준 미인증 기업 지원 현황을 보면, 녹색기술 미인증 건설업 220개 업체 2,060억원, 제조업 1,311개 업체 1조 2,476억원을 지원하였고, 녹색성장산업과 관련성이 낮은 도소매업 582개 업체 7,146억원, 서비스업 189개 업체 1,534억원, 기타 47개 업체에 438억원이 지원하였다.
이와 같이 신용보증기금이 녹색성장산업과 무관한 업체에 보증을 한 것은 정권의 정책을 의식한 실적쌓기, 보여주기식 제도로 운영했기 때문이다.
또한 현재 신용보증기금은 정책의 일관성 없이 박근혜정부의 창조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식재산보증(IP보증)과 스마트(Smart)융합보증 지원을 강화하고 있는 반면, 녹색성장 기업에 대한 지원을 감소시키고 있는 추세다. 신보의 녹색성장 기업에 대한 보증 공급은 2009년 2조 6,240억원에서 정권 말인 2012년 8조 1,478억원으로 3배 넘게 늘어난 반면 지난해 6조 9,818억원, 올해 5조 3,214억원으로 감소하였다.
민병두 의원은 “녹색인증을 받은 사실이 없고 관련 기술 보유 및 관련 사업영위 여부도 불분명한 기업에 대한 우대지원은 녹색성장산업 보증 제도 취지에 맞지 않다”고 지적하며, “정권의 정책을 의식한 실적 쌓기 보증 지원제도를 운영할 것이 아니라, 담보능력이 미약한 기업의 채무를 보증하게 하여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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