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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안전진단 미이행’ BMW 차량 운행중지 명령

정부권한 규정한 법령 없어…내일부터 지자체가 행정절차 착수
명령서 수령 시점부터 효력 발생…위반 시 처벌보단 계도 방침

 

(조세금융신문=김성욱 기자) 정부가 아직 긴급안전진단을 받지 못한 BMW 리콜 대상 차량에 대해 운행중지를 명령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면서 “긴급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BMW 리콜 대상 차량에 대해 점검 명령과 함께 운행중지 명령을 발동해달라”고 전국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공식 요청했다.

 

운행중지는 지방자치단체를 통해서 할 수 있는 일이다. 자동차관리법 37조에 따르면 시장·군수·구청장이 안전운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된 차량에 대해 정비를 지시하면서 운행중지를 명령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점검 명령이 발동되면 차량 소유자는 즉시 긴급안전진단을 받아야 하며 해당 차량은 안전진단을 위한 목적 이외에는 운행이 제한된다.

 

김 장관은 “15일부터 대상 차량 통보 등 행정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라며 “지자체장이 발급한 명령서가 차량 소유자에게 도달하는 즉시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운행중지는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BMW 리콜 대상 차량 소유자는 불편하더라도 더 큰 사고를 막을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BMW는 리콜 대상 차량 소유자가 빠짐없이 안전진단을 받을 수 있게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라며 “소유자가 원하면 무상대차 등 차량 소유자에 대한 편의 제공에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김 장관은 “BMW는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를 도외시했거나 나아가 이를 은폐했다는 의혹에 대해 책임 있고 명확한 답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다만 정부는 운행중지 명령에도 불구하고 차량을 운전한 차량 소유자에 대해서는 단속보다는 긴급안전진단을 받도록 계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아울러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결함 은폐·늑장 리콜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등 자동차 안전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현재 진행되는 긴급안전진단은 국민의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며 “계속되는 BMW 차량 화재의 원인에 대해 국토부는 관계 부처, 전문가들과 협력해 공정하고 철저하게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BMW는 리콜 직후부터 사고 가능성이 큰 차량을 선별하기 위해 긴급안전진단을 벌였지만 기한으로 설정한 이날까지 2만7000여대는 여전히 안전진단을 받지 못했다.

 

국토부 집계 결과 전체 리콜 대상 10만6317대 중에서 13일 24시(14일 0시)까지 2만7246대 차량이 진단을 받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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