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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MW 118d도 추가 리콜…“화재 차량과 동일현상”

국토부, 민관합동조사단 조사서 리콜 해당 현상 발견

(조세금융신문=김성욱 기자) BMW가 지난 7월 시행한 리콜 당시 대상에서 제외했던 BMW 118d 차량에 대한 추가 리콜이 이뤄진다.

 

12일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리콜 대상이 아닌 118d 차량의 화재 조사과정에서 현재 리콜 사유에 해당하는 현상을 발견해 추가 리콜을 요구했으며 BMW 측이 이를 받아들여 자발적 리콜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민관합동조사단은 지난달 11일 불이 난 BMW 118d 차량에 대한 조사를 벌여 엔진에 장착된 배기가스 재순환장치(EGR) 쿨러 안에 침전물이 있는 것을 확인하고 흡기다기관 천공현상 등을 발견했다.

 

 

앞서 BMW는 자사 차량의 잇따른 화재 원인으로 EGR 결함을 지목해 리콜 사유로 적시한 바 있다.

 

당시 BMW는 자체 조사결과 자사 디젤엔진 중 B475, N47T, N57T 등 3종에서 화재위험이 크다고 판단해 이 엔진을 장착한 42개 차종 10만6317대에 대해 지난 7월 26일 리콜을 결정했다.

 

이번에 추가 리콜이 추진되는 BMW 118d 차량에는 B47U 엔진이 달린 것으로 국토부는 파악했다. 이에 따라 이번 추가 리콜에서는 118d 차종 외에도 B47U 엔진이 장착된 차량이 모두 포함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국토부가 해당 엔진 장착 차종을 모두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 BMW가 제출하는 자료를 통해 리콜 대상이 확인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추가 리콜로 BMW 화재 조사가 끝나는 것은 아니다”며 “조사단이 모든 가능성을 열어 두고 BMW가 주장하는 EGR 결함 외에 흡기다기관 문제, 소프트웨어 등 다른 원인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조사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BMW는 조만간 118d 차량 리콜을 위한 시정계획서를 국토부에 제출할 계획이며 국토부는 서류가 들어오면 바로 리콜 조치에 들어갈 방침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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