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1 (수)

  • 구름많음동두천 17.6℃
기상청 제공

“혹서기 화재 재발 방지” 국토부, BMW 차량 리콜 독려

흡기다기관 교체율 54%…“화재원인 흡기다기관 점검 서둘러야”

 

(조세금융신문=김성욱 기자) 지난해 8월 리콜을 시작한 BMW 차량의 EGR(배기가스 재순환장치) 모듈과 흡기다기관 교체를 여름 혹서기 전에 마무리하라고 국토교통부가 16일 주문했다.

 

국토부는 리콜을 통해 EGR 모듈 교체를 받은 일부 BMW 차량에서도 화재가 발생함에 따라 혹서기 전까지 리콜을 모두 마무리하도록 BMW사를 적극 독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리콜 대상 BMW 차량 소유자들에게도 적극적으로 리콜에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BMW코리아는 지난해 12월 민관합동조사단의 BMW 화재 원인 조사결과 발표에 따라 당초 제시한 EGR 모듈 교체뿐 아니라 화재가 직접 발생하는 흡기다기관 교체도 올해 1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리콜 받지 않은 차량 소유자들에게는 리콜 고객통지문 발송과 전화를 통한 안내도 함께 하고 있다. 직장인을 위해 평일과 토요일에도 서비스센터 연장 근무를 시행 중이다.

 

국토부는 리콜 대상 차량 17만2000여대 중 EGR 모듈 교체를 받은 차량은 93%에 달하고 흡기다기관 점검·교체를 받은 차량은 54% 수준이라고 했다.

 

흡기다기관은 냉각수 오염 여부를 점검한 뒤 오염된 경우 교체해주는 식으로 리콜을 진행하고 있다.

 

국토부는 리콜을 받은 차량에서 발생한 총 15건의 화재를 분석한 결과 흡기다기관 교체를 하지 않은 것이 원인인 경우가 많았다며 흡기다기관 점검 필요성을 강조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BMW 화재 예방을 위해 흡기다기관 교체가 시급하므로 차량 소유자는 불편하더라도 가까운 BMW코리아 서비스센터를 찾아 조속히 점검·리콜을 완료하길 권고한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네티즌 의견 0

스팸방지
0/300자







전문가 코너

더보기



[데스크 칼럼] 통화 주권 넘보는 스테이블코인, 한국은 준비됐는가
(조세금융신문=양학섭 편집국장) 한국 정치가 마침내 디지털 자산에 손을 댔다. 그것도 단순한 규제 강화를 넘어서 산업 진흥과 생태계 육성까지 겨냥한 ‘판 뒤집기’ 수준의 입법이다. 10일,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이 대표 발의한 ‘디지털자산기본법’은 디지털 자산 시장에 대한 가장 포괄적이면서도 공격적인 제도화 시도다. 법안은 ▲디지털자산의 법적 정의 정립 ▲대통령 직속 디지털자산위원회 설치 ▲금융위원회를 통한 인가·등록·신고제 도입 ▲스테이블코인 사전 인가제 ▲불공정거래 금지 및 이용자 보호 ▲자율규제기구 설립 등을 담았다. 단순한 제도 마련을 넘어, ‘한국형 디지털금융 패러다임’의 설계도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가장 주목할 대목은 스테이블코인 발행 허용이다. 현행법상 민간의 원화 기반 디지털 자산 발행은 법적 공백에 놓여 있었지만, 이 법안이 통과되면 자기자본 5억원 이상을 보유한 국내 법인은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수 있다. 준비금 적립, 도산 절연, 환불 보장 등 안전장치를 전제로 하긴 했지만, 통화 주권을 관리하는 한국은행에는 꽤나 위협적인 메시지다. 민 의원은 이 법을 “규제가 아니라 가드레일”이라고 표현했다. 규제를 통해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