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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MW도 ‘한국형 레몬법’ 수용…1월 구매고객 소급적용

(조세금융신문=김성욱 기자) BMW코리아는 정부가 추진 중인 ‘한국형 레몬법’을 적용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올해부터 시행된 레몬법은 신차 구매 후 1년 이내에 동일한 중대 하자가 2회 이상, 일반 하자가 3회 이상 재발할 경우 제조사에 신차 교환이나 환불을 요구할 수 있는 제도다.

 

이에 따라 앞으로 BMW와 미니(MINI) 차량을 구매하는 고객은 ‘하자 발생 시 신차로의 교환 및 환불 보장’ 등이 포함된 서면 계약에 따라 신차를 구입하고 레몬법 기준에 의거해 하자 발생 시 교환 또는 환불받을 수 있다.

 

특히 BMW코리아는 올해 1월 1일 이후 차량을 인수한 고객도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레몬법을 소급 적용하기로 했다.

 

BMW코리아 관계자는 “레몬법 적용과 더불어 전국 공식 딜러사에 사전 경고 시스템을 구축해 관련 교육을 완료했다”며 “차량 수리 횟수와 기간을 점검하는 등 체계적인 사후 관리 및 응대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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