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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중소기업 전용 보세공장 신설한다

310억 원 상당 '시설재' 관세 감면조항도 신설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관세청은 중소기업 수출지원을 위해 중소기업형 보세공장 제도를 신설하고 세제혜택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김영문 관세청장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전국 세관장이 참석한 가운데 6일 인천본부세관에 전국세관장회의에서 '관세행정 수출지원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먼저 관세청은 중소기업형 보세공장 제도를 신설한다.

 

보세공장 수출은 우리나라 수출액의 약 30%를 차지하고 있으나, 이를 이용하는 중소기업은 전체 중소기업의 0.06%(56개)에 불과하다.

 

이에 관세청은 특허요건을 완화하고 특허 범위를 확대해 진입장벽을 낮추겠다고 밝혔다. 

 

또 보세공장 화물이동 단계에서 사전신고절차를 완화해 주기적·일괄 신고체계로 전환해 세관절차도 간소화한다.

 

중소기업 세제혜택도 강화된다. 중소 수출기업 보세공장에서 제조‧가공을 위해 수입하는 기계·기구 등 '시설재'에 대한 관세감면조항을 신설할 예정이다.

 

관세청은 관세법 제93조(특정물품 면세 등)에 감면조항을 신설할 경우, 지난해 기준 중소기업들이 약 310억원 상당의 감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했다.

 

사후절차 지원으로는 국세청과 연계해 수출신고내역을 증빙서류 제출 없이 조회하고 부가세 환급신청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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