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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세관장회의] 정기세액정산제 도입 등 경제활성화 지원 강화

(천 관세청장에게 전자상거래 관련 설명을 듣고 있는 유일호 경제부총리)
▲ (천 관세청장에게 전자상거래 관련 설명을 듣고 있는 유일호 경제부총리)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통관·물류제도가 개선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면세점 상생협력모델이 구축된다.


관세청이 3일 공개한 ‘2017 전국세관장 회의’ 자료에 따르면, 관세청은 ‘전자통관심사’를 반복거래 등 저위험 수출입물품으로 확대한다. 전자통관심사제도는 성실기업 대상에 한해 신고 즉시 통관 처리하는 제도를 말한다.   

더불어 보세공장 제조·가공용으로 반입되는 원재료에 대해선 수입요건 확인 생략해 IT, BT 등 성장산업을 지원한다.

교역국가별 물동량 가중치를 반영한 한국형 물류비용지수(KCFI) 및 맞춤형 무역통계를 개발한다. 산업부 통계분류코드 기준 FTA 활용률 월별통계, 중소기업 무역통계, 산업별 무역경쟁력 측정 지수 등 수출에 필요한 통계지표를 전달한다는 취지에서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중소기업제품 매장 의무면적 기준이 상향된다. 대기업면세점의 경우 전체의 20% 이상, 중소중견기업면세점의 경우 10% 이상이다.

또한 대기업면세점에 대해 지역상권 상생협력, 관광산업 지원 등 특허공약에 대해 철저하게 이행사안을 점검한다. 

사후 추징 불확실성 제거를 위한 ‘정기 세액 정산제’가 도입된다. 관세사 등 외부전문가가 검증해 세액을 정산한 기업에 대해 관세조사 면제 등 혜택 부여하는 것이다. 

‘수입 과세가격 사전심사(ACVA)제도’ 운용 시 심사 속도에 박차를 가한다. 수입 과세가격 사전심사 제도란 수입자가 국외에 있는 동일 기업집단 관계사간 거래되는 수입물품의 관세 과세가격을 수입 전에 관세청과 협의해 확정하는 제도다. 

수입부가세 납부유예 대상을 확대하고, 환급 소요량심사 신청제를 도입해 수출입기업의 유동성 관리를 지원한다.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지정(AEO) 관련 상담 전문관을 확대하고, 관세 컨설팅을 강화한다. 신상품의 품목분류의 경우 사전결정을 통해 기업의 세부담을 예측할 수 있게 돕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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