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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역직구 규제 대폭 완화…통관물류 절차 혁신

전자상거래 수출 전용 통관물류센터 구축 예정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관세청이 늘어나는 전자상거래 수출에 대응하기 위해 전자상거래 수출에 특화된 통관체제를 구축한다.

 

관세청은 6일 인천본부세관에서 전국세관장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방안이 담긴 '관세행정 수출지원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전자상거래수출은 962만건으로, 2015년 258만 건에 비해 273%로 크게 증가했다. 같은 기간 일반 수출신고 건수는 6.8%증가에 그쳤다.

 

김영문 관세청장은 "전자상거래 수출건수가 일반 수출을 넘어섰지만 여전히 일반 수출 환경에 맞춰 설계된 통관절차를 적용하고 있다"며 "통관절차를 혁신하고 물류배송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관세청은 올해 특송업체·우체국·국세청과 연계한 전자상거래 전용 통관물류 플랫폼을 구축할 예정이다.

 

영세업체를 위한 수출전용 물류창고도 마련된다.

 

특히 보관·통관·배송을 한 곳에서 처리하도록 '전자상거래 수출 통관물류센터'를 인천공항에 새롭게 구축할 계획이다. 

 

반품과 세금환급 절차도 간소화해 업체 부담을 덜고 전자상거래물품의 수출 경쟁력 강화에 나선다.

 

관세청은 국세청과 연계해 수출신고내역을 서류제출 없이 전산으로 조회하고 부가세 환급신청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김영문 청장은 "중소 수출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이 시급하다"며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서 성장 가능성이 높은 중소 수출기업을 지원․육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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