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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비업계 ‘경미한 차량손상 수리문화 정착을 위한 공동캠페인’ 개최

경미수리 정착 노력 한 목소리

 

(조세금융신문=방영석 기자) 손해보험협회와 전국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연합회는 손보협회 회의실에서‘경미손상 수리기준 정착을 통해 국민의 자동차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한 자동차정비업계‧손해보험업계간 약속’을 발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가벼운 차량 접촉사고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새 부품으로 교체하는 등의 불합리한 자동차 수리문화를 개선함으로써, 자동차보험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양 업계가 협력하겠다는 약속을 국민에게 알리고자 개최됐다.

 

경미손상 수리기준은 자동차의 기능과 안정성을 고려할 때 자동차의 기능과 안정성을 고려할 때 외관상 복원이 가능한 부품손상에 대해서는 교체 대신 수리하는 적용기준이다.

 

지난 2016년 범퍼 부위에 대해 최초 시행된 이후 올해 5월에는 도어와 펜더 등 7개 외장부품으로 적용 대상이 확대된 상태다.

 

양 업계는 국민들에게 경미손상 수리기준의 내용과 취지 등을 보다 적극적으로 알리고, 자동차 정비현장에서 철저하게 지켜지도록 함께 노력하자는데 합의했다.

 

이를 통해 국민의 자동차보험료 부담을 완화할 뿐만 아니라, 불필요한 폐기부품 발생으로 인한 자원낭비, 환경파괴 등의 사회적 비용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보험‧정비업계는 공동의 약속을 발표한 후 인근 거리로 이동하여 시민들에게 경미손상 수리기준에 대한 안내자료를 배포했으며, 보다 나은 보험서비스와 정비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가두 캠페인을 실시했다.

 

최윤석 손보협회 자동차보험본부장은 “양 업계가 힘을 합쳐 경미손상 수리기준이 정비현장에 조속히 자리잡을 경우 결국 그 혜택은 전체 자동차보험 가입자에게 돌아갈 것” 이라고 밝혔다.

 

전원식 전국정비연합회장 또한 “우리 정비업계도 경미한 자동차 손상의 경우 무분별한 부품 교체 대신 고쳐 쓰는 합리적인 수리문화를 정착하는데 앞장섬으로써 국민들의 자동차보험료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 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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