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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6개 생보사 과징금 25억 '무더기 적발'...금감원, 생보업계 제재 철퇴

기초서류 자의적 변경‧설명의무 위반 가장 많아

 

(조세금융신문=방영석 기자) 소비자에게 불필요한 기초서류를 요구하거나 설명의무를 위반하는 등 계약자의 권익을 침해한 생명보험사들이 무더기 제재를 받았다.

 

보험업권에 대한 종합검사를 진행 중인 금융감독원이 정해진 기준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라는 의도를 명확히 밝힘에 따라 보험사의 소비자보호 기능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기초서류를 자의적으로 변경하거나 설명의무를 어기는 등 감독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6개 생보사를 대상으로 25억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했다.

 

해당 생보사들의 제재 사유로는 감독 절차를 무시하고 기초서류를 자의적으로 변경하거나 소비자에 대한 설명의무를 어긴 경우가 가장 많았다.

 

19억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받은 오렌지라이프생명의 경우 감독원장이 정하는 표준사업방법서를 준용하지 않고 사업방법서를 작성하거나 변경했다.

 

이 경우 미리 금융위원회에 신고해야 함은 물론 정당한 계약자의 권리를 축소하거나 의무를 확대해서는 안 됨에도 이를 지키지 않았던 것이 제재의 화근이 됐다.

 

오렌지라이프생명은 계약전 알릴의무사항을 별도로 선정해 필수서류로 운영, 이를 제출하지 않은 소비자의 보험가입을 거부했다.

 

1만 6895건의 상품을 판매하면서도 금융위에 신고하지 않았던 만큼 가장 많은 과징금을 부과받음은 물론, 담당 직원들에 대해 견책과 주의 조치가 내려진 상태다.

 

이는 같은 기간 2억 8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은 ABL생명도 마찬가지였다.

 

금감원은 신고 절차 없이 소비자에게 추가 서류를 제출하도록 사업방법서를 변경‧운영해 4318건의 상품을 판매한 ABL생명 직원 4명에게 주의조치를 내리는 한편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자율 조치할 것을 지시했다.

 

저축성보험 상품을 판매하며 사업비가 차감된다는 사실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던 생보사들 역시 금감원의 칼날을 피해가지 못했다.

 

즉시연금 사태로 촉발된 이후 보험사와 금융당국의 대립으로 법정공방으로 번졌던 보험사의 사업비 공제 사실 안내 문제가 실제 검사 과정에서 적발, 제재된 셈이다.

 

동양생명은 TM채널에서 저축성보험을 판매하며 표준상품설명대본에 사업비 공제 수준을 안내하지 않아 덜미를 잡혔다.

 

이미 360건의 상품이 판매된 상황에서 금감원은 동양생명에는 기관주의 와 2억 1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으며, 담당 직원 2명에게 주의와 자율처리 2건의 조치를 내렸다.

 

DB생명 역시 동일한 이유로 금감원으로 부터 8000만원의 과징금을 받았다. 90여건의 상품을 TM채널에서 충분히 안내하지 않고 판매한 DB생명은 이를 자율적으로 처리할 것을 지시 받은 상태다.

 

사실과 다른 재무제표를 작성해 금감원에 제출한 IBK연금보험은 4400만원의 과태료와 퇴직 임직원에 대한 주의 제재를 받았다.

 

IBK연금보험은 표준해약공제액을 계산하는 와중 금융기관보험대리점과 사이버몰을 통해 모집한 보험계약을 조정하지 않은 결과 공제액을 실제보다 과대 산정했다.

 

아울러 당해 순보험료식 보험료적립금과 해약환금식 보험료적립금과의 차액보다 큰 미상각신계약비를 상각하지 않았던 사실 역시 검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표준해약공제액이 과대산정되면서 IBK연금보험의 자산을 실제보다 부풀려졌으며 2013년부터 2017년까지 금감원에 엉터리 제무재표를 제출했던 셈이다.

 

생보업계 관계자는 “금감원이 정기 검사에서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사업설명서와 의무사항 준수 여부를 꼼꼼히 따진 결과 많은 생보사들이 제재를 받은 것”이라며 “종합검사를 한창 진행하고 있는 만큼 향후 제재를 받는 생보사들이 급증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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